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437 선고일 1999.11.11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37(1999.11.11) 맛括�○○○과 철판을 매입, 가공하여 보일러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제조업체로서, 1997.1기-1997.2기 과세기간중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공급가액 55,43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 청구외 ○○○산업(주)이 발행한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8.12.10 1997.1기분 부가가치세 3,365,760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286,560원(합계 6,652,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원재료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제품을 제조하였는바, 실제적인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산업(주)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이 부족하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외 ○○○산업(주)에 대한 자료상혐의자로 경정조사한 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세무서의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법인인감증명서 입금표 등의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거래의 최초거래일자는 1997.4.10이며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발행일자는 1998.1.22으로 청구외 ○○○산업(주)과 1997.4.10 거래하면서 1998.1.22 발행된 법인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고, 그 외 제출된 입금표도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이 발행한 입금표로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역을 보면 단기간에 일시 고액의 거래임으로 사실상의 거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그 거래수수내용이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가능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없이 신빙성 없는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자료상과 거래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진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 고발서(법인 46220-1584)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외 ○○○산업(주)은 1996.10월○○시 ○○구 ○○○동 ○○○에 전입한 이후 1997.12월까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주)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물품공급 확인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 청구외 ○○○산업(주)이 발행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고,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역을 보면 1997.4.10부터 1997.12.5까지 공급대가 60,979,600원의 거래사실이 나타나는 바, 거래상대방에게 60,979,600원이 지급되었다면 이에 대한 금융거래자료가 나타나는 것이 통상적인 자금 흐름이라고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현금으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금융거래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실제 원재료를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