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부수토지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국심-1999-경-1435 선고일 1999.12.24

주택조합의 아파트부수토지 취득시기를 입주일로 볼것인지 토지대금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35(1999.12.24)

○○대학교 제3직장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아파트인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3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84.97㎡(이하 쟁점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9.12 양도하고 아파트 입주일인 1992.5.8을 취득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주택조합이 아파트 부지를 취득한 1989.10.20로 하고, 건물의 취득일은 아파트 입주일인 1992.5.8로 하여 1999.3.5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52,0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대금의 지급시기는 청구인도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입주일인 1992.5.8을 토지·건물의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는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주택조합명의로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1989.10.20 토지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대위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주택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날인 1989.10.20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택조합아파트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가 주택조합 아파트인 사실과 청구인이 주택조합원으로 당초부터 참여한 사실, 쟁점토지의 주택조합명의의 취득일이 처분청이 토지의 취득시기로 적용한 1989.10.20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토지의 취득시기도 건물의 취득시기와 동일하게 입주일인 1992.5.8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아파트(대지지분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는 경우에 준공일(준공일 이전에 입주시는 입주일, 같은 뜻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로 보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지지분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이 취득한 날(건물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이므로(같은 뜻 ; 국심 95서312, 1995.5.29외 다수) 쟁점아파트(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아파트 입주일인 1992.5.8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한 1989.10.20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