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아파트부수토지 취득시기를 입주일로 볼것인지 토지대금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주택조합의 아파트부수토지 취득시기를 입주일로 볼것인지 토지대금의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35(1999.12.24)
○○대학교 제3직장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아파트인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3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84.97㎡(이하 쟁점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5.9.12 양도하고 아파트 입주일인 1992.5.8을 취득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주택조합이 아파트 부지를 취득한 1989.10.20로 하고, 건물의 취득일은 아파트 입주일인 1992.5.8로 하여 1999.3.5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52,0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생 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