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지하층을 저가의 관리비를 받고 임대한 경우 관리비는 지하층과 지상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특수관계자에게 지하층을 저가의 관리비를 받고 임대한 경우 관리비는 지하층과 지상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32(1999.12.28) 분 법인세 4,218,63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3,960,980 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4,184,43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 세 2,059,19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2,246,380원, 1997년 2 기 부가가치세 2,246,450원은 지하 1층의 임대면적을 396.96평 으로 하여 산출한 평당 관리비(6,046원)와 지상층 임차인에 대한 평당 관리비(8,000원)와의 차액을 적게 받은 관리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구 ○○○ 소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4,911.09㎡(1,485.59평,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건물 중 지하 1층을 대표이사의 자(子)인 청구외 ○○○(1997.1.11. 이후에는 대표이사의 동생인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① 쟁점건물 중 지하1층을 대표이사의 자(子)에게 월관리비 2,400,000원을 받고 임대한 사실에 대해 관리비를 적게 받았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여 1995∼1997사업연도 저가임대상당액 50,400,000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였으며, ② 1996∼1997사업연도 차량유지비 5,105,730원을 업무무관 자산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1999.1.16. 청구법인에게 1995사업연도분 법인세 4,218,630원, 1996사업연도분 법인세 3,960,980원,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4,184,430원,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2,059,190원,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2,246,380원,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2,246,4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건물의 지하 1층은 신축 후 18개월간이나 입주자가 없어서 공실(空室)로 있다가 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자(子)에게 임대하게 된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공부상 지하 1층의 면적이 389.7평임에도 잘못 표시된 임대계약서상 면적(480평)을 기준으로 평당관리비를 산정하여 저가임대 여부를 판정한 것은 잘못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중 1층 280평을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에 월관리비 1,716,900원(평당 6,131원), 지상 4층 272평을 청구외 ○○○스포츠클럽에 월 관리비 2,000,000원(평당 7,352원), 지하 1층 389.7평을 청구외 ○○○에게 월 관리비 2,400,000원(평당 6,158.6원)에 임대하였는 바, 지하 1층의 경우 자체관리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어서 쟁점건물관리인의 관리혜택을 적게 받고 있고, 4층의 청구외 ○○○스포츠클럽은 전용승강기까지 사용하고 있는데도 관리비가 평당 7,352원인 점과, 지하실의 관리비를 지상층의 관리비와 같은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지하 1층의 관리비가 타 임차인에 비하여 적은 것이 아님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봉고승합차의 유지비를 업무무관자산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으나 봉고승합차는 1996.2월 입주한 4층 임차인이 고객운송용에 사용하였으므로 1996사업연도분 차량유지비 4,220,080원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지하 1층 볼링장의 임대면적이 480평이 아니라 390평이라고 주장하나, 전용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관리비나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임대관행이고, 쟁점건물중 1층의 전용면적은 130.14평이나 171.69평으로 임대하여 공유면적을 임대면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하 1층의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면적이 전용면적 352.33평에 공유면적 127.51평을 포함한 479.84평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관리비를 2,400,000원(480평×5,000원)으로 산출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와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임대면적이 480평이 아니라 390평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지하볼링장은 자체 관리인이 상주하여 청구법인의 관리혜택을 적게 받으므로 지상 1∼4층에 비하여 평당관리비가 낮은 것이 아니고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임대료의 범위에 임대료 명목으로 받는 것 외에도 예를 들어 임대업자가 전기료, 수도료를 초과하여 관리비를 받는 경우 그 초과액은 임대료에 포함되는 것(법인 1264.21-1476, 1984.4.30.)이므로 청구법인이 전기료와 수도료 이외에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관리비는 임대료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평당 월관리비를 1층 청구외 주식회사 ○○○은행은 10,000원(1997.3월부터 12,000원), 2층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는 8,000원, 3층 청구외 ○○○기업조합은 8,000원, 청구외 ○○○스포츠클럽은 7,352원으로 각각 임대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는 5,000원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특수관계자에게만 관리비를 적게 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건물중 지하 1층을 관리비를 적게 받고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정상적인 관리비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봉고승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동 차량유지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봉고승합차를 1996.2.1. 이전에는 4층 스포츠클럽을 청구법인이 직영하면서 고객운송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1996.2.1.부터 당해 스포츠클럽을 청구외 ○○○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봉고승합차를 고객운송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으므로 차량유지비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건물의 지하 1층을 특수관계인에게 관리비를 적게 받고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한 처분의 당부
(2) 승합차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량유지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