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므로 전액을 주식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식의 양도가액이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므로 전액을 주식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22(2000. 9. 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로 ○○○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주식 57,02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5.12.22 양도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에 기장누락하였다가 1998.7.4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하면서 쟁점주식양도대금중 573,114,846원은 보통예금계좌에 입금시키고, 756,885,154원은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같은 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임차보증금 증액금액 800,000,000원의 미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596,047,7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보고 1995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 중 1998.7.4 회수된 573,114,846원을 제외한 1,022,932,872원은 1995사업연도에 ○○○에게 상여로 처분하고 1998.7.4 회수된 573,114,846원은 유보로 처분한 후 회수일까지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상액 139,179,346원(1995사업연도 1,632,984원, 1996사업연도 68,773,181원, 1997사업연도 68,773,181원)을 익금에 산입 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412,792,990원(1995사업연도 364,348,320원, 1996 사업연도 25,605,690원, 1997사업연도 22,838,980원)과 1995사업연도 농어촌특별세 12,130,230원을 1998.12.3 결정 고지하였고, 갑종근로소득세 567,681,010원(1995년도귀속 507,160,090원, 1996년도귀속 30,260,460원, 1997년도귀속 30,260,460원)은 1999.2.8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 심사청구에 이어 1999.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식은 ○○○가 1995.12.23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1,330,000,000원에 양도하고 ○○○은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에게 쟁점금액으로 전매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995.12.22 청구외 ○○○에너지(주)에게 쟁점금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가 쟁점주식양도대금으로 수령한 1,330,000,000원중 1998.7.4 ○○○가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 573,114,846원을 입금시켰고, 같은 날에 756,885,154원은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증액대금인 800,000,000원의 미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쟁점금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573,114,846원에 대하여는 1995.12.23부터 변제시점인 1998.7.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 처분하면서도 임차보증금의 증액대금인 800,000,000원의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한 756,885,154원에 대하여는 인정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756,885,154원은 회수하여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청이 1,022,932,872원을 1995사업연도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임차보증금의 증액대금의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한 756,885,154원은 그 전액이 상여처분대상이 아니고 1995.12.23부터 변제시점인 1998.7.4까지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을 대리인으로 하여 1,596,047,718원(1,708,000,000원×57,026주÷61,026주)에 매각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가 ○○○에게 쟁점주식을 1,3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계약서)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주식이동조사시 확인한 계약서의 양도인란을 정정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아 ○○○가 ○○○에게 쟁점주식을 1,3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계약서는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1995.12.22 양도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1,330,000,000원으로 보아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양수법인인 청구 외 ○○○에너지(주)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주식이동조사 직후인 1998.7.4 보통예금으로 573,114,846원을 회수하고 756,885,154원은 미수금으로 기장하고 동 미수금은 같은 날 임차보증금 증액분 800,000,000원의 미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기장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800,000,000원에서 1,600,000,000원으로 증액한 것은 IMF 국가경제위기로 부동산임대료가 하락추세임에도 보증금을 인상한 것은 청구외 ○○○에너지(주)가 주식이동조사를 받게되자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에서 1998.7.4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573,114,846원을 제외한 1,022,932,872원은 회수하여 업무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미회수된 1,022,932,872원은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회수금액 573,114,846원은 익금가산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회수시점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제품 또는 생산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8.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은 『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와 ○○○간에 체결된 계약서와 ○○○ 및 ○○○방송의 대표이사인 ○○○의 확인서, 그리고 수표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1,3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와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양도자는 ○○○, 양수인은 ○○○로 되어 있고, 액면가 10,000원의 의결권부 보통주식 57,026주를 1,330,000,000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양도인은 해당주권과 주식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방송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이 1995.12.23 ○○○방송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할 당시 매매주선자로서 입회하였으며, 상기 매매계약시 ○○○로부터 1억원권 수표 13장과 1천만원권 수표 3장등 총 1,330,000,000원을 위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사무실에서 주식매매대금으로 수령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5.12.23 ○○○와 ○○○방송주식 57,026주를 1,3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당일 매매대금으로 ○○○에게 1,330,000,000원을 지급하고 주식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받아 ○○○에게 1,596,047,718원에 전매한 사실이 있으며, 동 전매로 인한 전매차익 266,047,718원은 본인의 책임하에 사용하였음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2)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쟁점주식의 양수법인인 ○○○에너지(주)의 주식이동조사시 확인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자는 ○○○, 양수인은 ○○○으로 되어 있고, 매각대상주식은 청구법인의 소유주식 57,026주와 청구외 ○○○의 소유주식 4,000주를 합친 61,026주로 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은 1,708,000,000원으로 대금은 계약체결시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은 주식매각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 위임장, 수원방송주식 권리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동 계약서 제1조(목적)에 의하면 양도인으로 본 청구외 ○○○은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로부터 동주식을 위임받은 자로서 동 주식 전부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합의를 하였는 바, 합의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고정함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의 양도인인 ○○○은 ○○○방송주식회사의 주식 61,026주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708,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청구외 ○○○에너지(주)는 1995.12.22 ○○○은행 ○○○지점의 당좌예금계좌에서 1,70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은 쟁점주식의 실매수자인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구법인과 청구외 ○○○의 대리인인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대금지급에 관한 영수증 및 청구법인과 청구외 ○○○의 위임장과 권리포기각서를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와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상 양도인이 청구법인이 아닌 ○○○로 되어 있어 동 계약서를 청구법인과 체결된 정상적인 주식매매계약서라고 보기는 곤란해 보이고, 처분청이 ○○○을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을 청구외 ○○○에너지(주)의 대리인으로 보고 ○○○과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쟁점금액인 1,596,047,718원(1,708,000,000원×57,026주÷61,026주)에 청구외 ○○○에너지(주)에 매각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쟁점주식의 양도대금과 관련된 소득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쟁점금액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573,114,846원에 대하여는 1995.12.23부터 변제시점인 1998.7.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상여 처분하면서도 임차보증금의 증액대금인 800,000,000원의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한 756,885,154원에 대하여는 IMF이후 부동산임대료가 하락추세임에도 임차보증금을 인상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금액과 상계처리한 것은 인정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써 756,885,154원은 청구법인이 회수하여 업무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며 1,022,932,872원을 처분청이 1995사업연도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임차보증금의 증액대금인 800,000,000원의 미지급금과 상계처리한 756,885,154원은 그 전액이 상여처분대상이 아니고 1995.12.23부터 변제시점인 1998.7.4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외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IMF 국가경제위기로 부동산임대료가 하락추세임에도 청구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 개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800,000,000원에서 1,600,000,000원으로 증액한 것은 청구외 ○○○에너지(주)가 주식이동조사를 받게 되자 상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금액에서 1998.7.4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573,114,846원을 제외한 1,022,932,872원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전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