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는 경우 일정규모이하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영업의 실질내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는 경우 일정규모이하 유흥주점은 특별소비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하여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14(2000. 1.18) 은 1997.11.25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가요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면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자진신고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상호대사하여 차액분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경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1999.1.25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특별소비세 등 10,197,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1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1997.11.5 식품위생법 에 의한 유흥주점의 허가를 득하여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사업장에서의 영업행위가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은 인정하면서도 국세청 내부지침에 유흥주점이라도 일정규모(시지역: 40평)이하의 업소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지침에 따라 일정규모이하의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쟁점사업장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경인지방국세청이 처분청에 시달한 유흥주점과세 정상화 세부추진계획은 과세대상 범위를 원칙적으로 사업장허가면적이 광역시 이상은 35평이상, 시지역은 40평이상, 군지역은 45평이상으로 되어 있고 위 기준 규모미달자의 경우도 특별소비세 과세가 필요한 자 등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과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국세청의 위 지침이 일정규모이하의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지침은 지역별·규모별 기준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법에 정한대로 철저히 과세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를 정상화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때도 행정지침으로 과세요건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정규모이하인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내부지침에 의해 특별소비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관련법령의 해석을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