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400 선고일 1999.12.03

자재대금 및 운반비 등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400(1999.12. 1) 1996.3.13.부터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전기 및 소방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 35,390,000원(세액 3,539,000원)과 1998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건재(○○○, 이하 "○○○건재"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50,380,600원(세액 5,038,060원)(이상 세금계산서 7매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포함하여 1997년과 1998년 중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63,791,200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동매입세액 36,379,12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8.12.18. 청구인에게 1997년 제1기분 4,907,350원, 1997년 2기 20,353,920원, 1998년 제1기분 18,393,670원, 합계 43,654,94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와 199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하지 않고 사업실적이 없는 ○○○산업과 ○○○건재로부터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은 ○○○산업과 ○○○건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장부상의 기록과 같이 전기 및 소방공사에 필요한 공사자재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외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나,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번 거래마다 대금지급내용이나 자재의 수불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사업자는 별로 없다할 것임에도 이러한 증빙이 없다 하여 거래상대방인 ○○○산업 및 ○○○건재에 대한 조사도 없이 청구인에게 본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산업과 ○○○건재는 1997.11.1.과 1998.5.19.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산업과 ○○○건재가 청구인과 실지거래를 하고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는 별론이고, 이들로부터 자재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은 구체적인 거래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하는 장부 및 거래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1의 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서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실제로 자재를 구입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1997.10.18. 8,150,000원, 1997.10.24. 7,800,000원, 1997.11.21. 4,920,000원, 1997.12.19. 14,520,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합계 35,390,000원)를 자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재로부터는 1998.5.31. 13,269,400원, 1998.6.12. 18,627,600원, 1998.6.30. 18,483,600원의 세금계산서 3매(합계 50,380,600원)를 자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1998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산업(대표 ○○○)은 건축자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1.1. 개업하여 그 다음달인 1997.12.31. 폐업하였으며, 그 동안 자재 등을 매입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한, ○○○건재는 건자재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5.19. 개업하여 계속사업중이나 1998년 1기에 매출 및 매입실적이 없으며, 1999.4.29.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9.6.30. 청구외 ○○○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규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의하여 수원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산업과 ○○○건재로부터 전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같이 ○○○산업은 1997.11.1. 개업하여 아무런 거래사실이 없이 1997.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건재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이에따라 처분청이 청구외 ○○○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산업과 ○○○건재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실제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과 매입기록 장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산업이나 ○○○건재로부터 실제 어떤 자재를 구입하여 어떤 공사에 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자재대금 및 운반비 등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자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산업과 ○○○건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