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392(1999.12.15) 95.6.9. 사망한 청구외 ○○○의 상속인으로 1995.12.8. 상속재산인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3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282,615,000원에서 금융기관채무액 1억원을 포함한 245,000,000원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37,615,000원으로 하고 납부세액을 3,385,35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8.1월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4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297,256,000원으로 평가하고 금융기관채무액 1억원중 원금상환액 17,68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69,936,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7,341,90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가, 1998.12.5.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시 1994.5.20. 중앙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평가액 323,475,000원과 피상속인의 부채중 원금상환액 17,68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14,133,68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인 청구외 ○○○이 1995.6.9.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282,615,000원)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1994.5.20.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가액(323,47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경정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19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873,000원/㎡이고 주식회사 ○○○신용금고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1994.5.17. 중앙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950,000/㎡임이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1994.5.14. 발급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1994.5.17.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나타난다.
(3) 전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시가중에서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873,000원/㎡이고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가액은 95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보다 평가액이 큰 중앙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