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372 선고일 1999.12.28

농지원부와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과 농지대토 사실이 확인되므로 면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372(1999.12.28) 永돔撚轢�62,715,670원, 농어촌특별세 11,497,870원 합 계 74,213,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답 3,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7.15 취득하여 1996.12.19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수용)한 후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1997.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1999.2.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2,715,670원, 농어촌특별세 11,497,870원 합계 74,21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수용)할 때까지 8년 7개월간 보유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조합비 납부확인서, 현장사진 및 자경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수용당시 영농손실보상금으로 7,937,960원을 ○○○시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가 수용된 직후인 1997.4.18 ○○○시 ○○○구 ○○○동 ○○○ 답 2,383㎡와 ○○○구 ○○○동 ○○○ 답 3,964㎡등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영농에 계속 종사하고 있음이 조합원증명서와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농지대토에도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이 취득하여 5년간 보유하던 나대지에 주택신축업자가 청구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한동안 ○○○운수를 운영하다가 차주들이 이사로 구성된 운수회사를 설립하면서 비상근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월 1∼2회 정도 회의등에 참석하였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1차례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과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하여 자경사실과 농지대토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중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과 청구외 ○○○운수주식회사의 택시를 소유한 주주 및 이사로서 1995년이후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등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기 어렵고, 또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새로이 취득한 농지도 자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는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데 대하여, 청구인은 농지원부와 영농자재 구입영수증 등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과 농지대토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7.15 취득하였다가 1996.12.9 ○○○시에 택지개발을 위한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이력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37.3.10 충남 ○○○군 ○○○면 ○○○리 ○○○에서 출생하여 1950.2.25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농업에 종사하다가 1968년부터는 ○○○택시 직영기사를 하였고 1978년에는 ○○○택시 폐지로 동업자 10여명이 ○○○교통합자회사(현 ○○○운수주식회사)라는 운수회사를 설립하면서 비상근이사로 재직하게 되었고 1988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현황을 보면 1968.10.20부터 ○○○시 ○○○구 ○○○동 ○○○에, 1979.12.6부터 ○○○시 ○○○구 ○○○동 ○○○에, 1981.7.1부터 ○○○시 ○○○구 ○○○동 ○○○에, 그리고 1997.3.11부터는 ○○○시 ○○○구 ○○○동 ○○○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에 계속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7월에 ○○○시 ○○○구 ○○○동 ○○○ 소재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양도한 사실과 ○○○운수주식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은 자신소유의 대지를 건축업자가 청구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하였다는 건축업자인 청구외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기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우리심판소에서 ○○○운수주식회사와 그 관할세무서에 공문조회한 바, 청구인은 ○○○운수주식회사에 상시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근이사로서 월 1∼2회(1996년간 18회, 1997년간 18회, 1998년간 19회, 1999.10월 현재 14회) 회의 등에만 참석하였다고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8년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조합 ○○○지소장이 발급한 조합비완납확인서, 농지위원인 청구외 ○○○의자경사실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5) 1997.11.28 ○○○시 ○○○본부장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공문(보상 58342-2345호)에 의하면 농작물인 벼에 대하여 보상액 7,937,96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우리 심판소에서 ○○○시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영농손실보상금은 토지대가와는 별도로 농작물의 대가로 실제 경작을 하는 영농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대영농 또는 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제 영농인(임차영농인, 대리영농인등)에게 지급한다고 ○○○시 ○○○본부장(담당공무원 ○○○)이 회신해온 점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까지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

(6) 쟁점토지의 양도가 대토농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6.12.19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997.4.18 새로이 취득한 농지는 ○○○시 ○○○구 ○○○동 ○○○ 답 3,964㎡ 및 ○○○시 ○○○구 ○○○동 ○○○ 전 2,383㎡로 쟁점토지보다 면적이 크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연접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농지대토에 대한 입증자료로 농지원부, 복합비료 등을 구입한 구매확인증, 청구외 ○○○이 작성한 농기계대여확인서(이양기, 트렉터), ○○○농협에서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농협에 공문조회한 바 조합원자격은 농지소유자로 회신), ○○○조합 ○○○지소장이 발급한 조합비완납확인서, 영농회장인 ○○○외 3인이 작성한 자경사실확인서 및 기타 현장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1999.10.28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 및 청구인이 새로이 취득한 농지소재지 등에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현재 택지로 개발되어 아파트가 건축되어 있고,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와 연접한 지역으로 차량으로 20여분거리(약 8㎞)에 위치해 있어 직접 영농을 할 수 있는 지역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새로이 취득한 ○○○시 ○○○구 ○○○동 ○○○ 답(畓)과 같은 구 ○○○동 ○○○ 전(田)은 차도를 사이에 두고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고, 청구인의 거주지 아파트로부터 4km(차량으로 10여분거리)정도 떨어져 있으며, ○○○동 답에서는 콤바인 소유주인 ○○○을 고용하여 쌀(아끼바리) 17가마를 수확하여 청구인과 분가한 자녀가족 등에게 분배한 것으로 탐문되었고, ○○○동 전중 비닐하우스는 약 70여평으로 대부분 파를 재배하였고, 기타 배추, 열무, 상추등을 조끔씩 재배하였으며, 나머지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지 아니한 밭에는 5분의 3정도가 깨(추수종료), 5분의 2정도가 배추 기타 콩 등을 재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8) 또한, 주변에 인접해 있는 청구외 ○○○농원 ○○○과 ○○○농원 ○○○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이 현장에서 농사일 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고, 쌀수확전에는 아침 일찍 장화를 신고 논에서 일하다가 오후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농원의 종업원인 ○○○에게 청구인의 사진을 제시한 바, 비닐하우스에 일하러 오는 사람이 틀림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거주지 아파트 경비실(경비원 ○○○)에 탐문한 바, 청구인이 작업복 차림으로 논과 밭에 일하러 가는 것을 자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9)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운수주식회사에 상시근무가 아닌 비상근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도 직접 경작하고 있음이 관련 입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영농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사실상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아야 하는 것(같은 뜻: 대법89누 5409, 1990.2.13외 다수)이므로 이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와 농지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