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370 선고일 2000.01.11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이고 특별한 사유없이 개별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 나므로 시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370(2000. 1.11) 맛�○○○, ○○○, ○○○, ○○○,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6.3.8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1,906,965,322원으로 하고, 인적공제액 등 1,737,291,296원을 차감한 169,674,02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26,041,320원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상속재산가액 938,487,557원 등을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584,583,305원으로 하고, 인적공제액 등 1,115,000,000원을 차감한 2,469,583,30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12.12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1,290,075,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위 세액을 1,265,169,5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기도 의왕시 ○○○동 ○○○ 임야 22,413㎡(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에는 피상속인의 조부의 묘가 있고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현재 상속인들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바, 이는 금양임야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 중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면적(1정보 이내)의 임야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경기도 의왕시 ○○○동 ○○○ 주택 81.5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과 경기도 의왕시 ○○○동 ○○○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655.4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142,000,000원을 채무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3) 경기도 의왕시 ○○○동 ○○○외 5필지 도로 611㎡(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가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경기도 의왕시 ○○○동 ○○○외 2필지 임야 등 23,1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311,351,5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5)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상속개시일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청구인들이 실제로 이를 부담한 사실이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6)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에서 1996.3.25 인출된 203,597,000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 ○○○에게 차용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7)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으로 642,740,87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그 중 36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와 그 대표이사 ○○○에게 대여한 사실이 차용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임야에 피상속인의 조부의 묘가 있다고 주장하나, 금양임야임을 확인할 묘비 및 족보 등이 전혀 없고, 종중임야가 별도로 있으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하였음이 상속인들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금양임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도로 중 ○○○동 ○○○, 같은동 ○○○의 토지는 도로계획이 취소되어 사유지이므로 보상대상이 아니고, 같은동 ○○○의 토지는 98.6.26 경기도 의왕시가 보상가액 33,250,000원에 협의취득하였으며, 같은동 ○○○ 및 ○○○, ○○○동 ○○○의 토지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향후 예산확보후 보상할 계획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도로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채무는 사인간의 채권·채무로서 진실한 채권·채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임야를 금양임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쟁점주택 및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82,000,000원을 채무로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도로를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5) 쟁점채무를 상속개시일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6)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7)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8조의 3에는『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는『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는『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는『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는『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에는『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44…9에는『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는『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임야는 피상속인이 1989.3.24 취득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부(父) 청구외 ○○○은 그의 부(父)인 청구외 ○○○의 차남임이 호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 및 ○○○의 인우보증서, 분묘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임야에는 피상속인의 조부(組父)인 청구외 ○○○의 묘가 있고,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였으므로 금양임야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민법 제1008조의 3 및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4059, 1994.10.4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이 건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금양임야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묘비 또는 족보 등이 전혀 없고, 종중임야가 별도로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서를 보면, 청구외 ○○○을 포함한 선대의 묘택은 큰집에서 관리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임야는 금양임야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임차인을 청구외 ○○○외 5인으로, 임대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고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외 4인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주택은 단층주택으로서 그 면적이 81.5㎡이고, 피상속인의 세대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임대보증금 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채무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외 4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쟁점주택의 임대를 중개한 희망중개사무소 ○○○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임대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등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면적이 85㎥에 불과한 쟁점주택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세대를 포함하여 6세대가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채무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300,000,000원과 3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고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158,000,000원과 3,150,000원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임대보증금 중 142,000,000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이 건 조사당시(1998.9.18)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본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쟁점부동산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피상속인과 함께 관리하였던 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158,000,000원과 3,150,000원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임대차관계가 임차인별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1999.10.8 작성된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42,000,000원을 채무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영수증,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없이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도로의 가액을 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과세한 반면, 청구인들은 쟁점도로가 사실상의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도로와 관련된 경기도 의왕시장의 공문(건설 58700-2643, 98.9.21)내용에 의하면, 경기도 의왕시 ○○○동 ○○○ 및 같은동 ○○○ 소재 도로는 도로계획이 취소되어 사유지로 보상대상이 아니고, 같은동 ○○○ 소재 도로는 1998.6.26 협의취득(보상가액 33,250,000원)하였으며, 같은동 ○○○와 같은동 ○○○ 및 의왕시 ○○○동 ○○○ 소재 도로는 향후 예산확보후 보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로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이고, 장래에 보상가능성이 없어 재산적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 바, 위 사실 내용과 같이 일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제외되어 청구인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되어 있어 기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도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94중 1136, 1994.8.9외 다수 같은 뜻임).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법인이 1996.11.5 상속개시일인 1996.3.18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감정한 가액 311,351,50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동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이고, 특별한 사유없이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353,797,300원과 42,445,800원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소급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신고한 데 반해 처분청은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1993.8.30 금 25,000,000원, 1994.12.18 금 15,000,000원, 1995.1.10 금 1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후 1996.8.20 대여금 청구소송(96가합 18659)을 제기하여 1996.9.19 수원지방법원 제9민사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1996.11.1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96타기 1916 및 1917)을 받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압류한 후 위 대여금을 회수하였음이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판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제기된 소에 대한 판결로서 청구인들과 청구외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의제자백함으로써 이루어진 판결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죽마고우임이 청구인(○○○), 청구외 ○○○의 누나인 청구외 ○○○의 진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당초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금 및 이자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6)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예금액을 신고누락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이 1993년말경 피상속인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1994년도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8,000,000원밖에 수령하지 못하여 상환을 독촉하자 피상속인은 1995.12.21 ○○○은행 ○○○지점에서 매입한 표지어음(액면금액 204,196,194원)을 1996.3.4 배서양도함으로써 동 어음의 만기일인 1996.3.25 쟁점예금액이 인출되었음이 ○○○은행의 표지어음매출계산서와 약속어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쟁점예금액으로 위 대여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쟁점예금액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예금액이 청구외 ○○○의 ○○○은행 ○○○지점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절친한 친구인 청구외 ○○○의 매형 ○○○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외 ○○○이 위 대여금을 대여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원금과 이자 등을 상환받고자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초 대여한 원금 및 이자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외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쟁점(7)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계좌에서 1994.9.30과 1994.11.26 각각 인출된 50,000,000원과 42,000,000원, ○○○은행 ○○○지점 계좌에서 1995.1.7 인출된 160,000,000원, ○○○투자신탁 ○○○지점 계좌에서 1994.8.31과 1994.10.31 각각 인출된 194,367,148원과 18,083,144원 또한, 동 계좌에서 1995.4.18과 1995.5.10 각각 인출된 99,425,735원과 78,864,843원 합계 642,740,87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1994.11.26 인출된 42,000,000원을 차감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상속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차용증, 청구외 ○○○(주)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의 결정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대금업을 영위하였으며, 1994.8.31 인출한 자금을 운용하다가 1994.10.31 청구외 ○○○(주) 대표이사 ○○○에게 168,000,000원을 대여하는 한편, 1995.4.18 인출한 자금으로 같은날 청구외 ○○○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또한 1995.5.10 인출한 자금으로 같은날 청구외 ○○○ 대표이사 ○○○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는 한편, 기왕에 인출하여 운용하고 있던 자금으로 1996.1.25 청구외 ○○○에게 20,000,00원 합계 368,000,000원 즉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는 바, 이는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가압류 결정문에는 1995.4.18 및 1996.1.25 대여금 120,000,000원의 청구채권에 대하여 청구외 ○○○(주)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위 차용증에는 동 대여금을 개인인 청구외 ○○○에게 대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채무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에는 미흡한 반면,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사업을 하거나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주)의 1995 및 1996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액이 채무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주)나 청구외 ○○○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을 대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대여금 및 이자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주) 및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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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왕시 ○○○동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동 ○○○ 경기도 의왕시 ○○○동 ○○○ 경기도 의왕시 ○○○동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리 ○○○ 경기도 의왕시 ○○○동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