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모의 계좌에 입금된 자의 부동산양도대금의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365 선고일 1999.11.16

상속인의 나이가 어려 모가 관리목적으로 상속재산의 양도대금을 관리해온 것이 인정되어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365(1999.11.16) 청구인 성 명 ○○○ 주 소 경기도 ○○○시 ○○○구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8.8.3 청구인에게 한 1994년도분 증여세 358,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것으 로 본 증여가액 400,000,000원에 대한 증여세(179,250,000원)는 이 를 취소하고,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본 400,000,000원은 그 증여가액을 89,940,95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子)인 청구외 ○○○과 ○○○이 공동상속재산을 양도한 대금 800,000,000원중 300,000,000원은 1994.10.8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고, 500,000,000원은 1994.10.21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4.12.23 출금하여 환매채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과 ○○○으로부터 각각 4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8.3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358,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들인 청구외 ○○○과 ○○○의 나이가 어려 고액의 상속세 납부 등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을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청구외 ○○○ 지분 양도대금(4억원)중 청구외 ○○○ 지분 상속세(154,614,293원)를 납부하였고 1995.7.19 만기도래하여 수령한 환매채대금(250,000,000원)을 전액 청구외 ○○○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여 돌려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고,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청구외 ○○○ 지분 양도대금(4억원)중 청구외 ○○○ 지분 상속세(141,689,045원)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1995.11.7, 1996.12.30 두차례에 걸쳐 183,153,110원을 인출하여 ○○○에게 돌려주었으며, 청구외 ○○○은 이 자금을 주택 전세자금과 자동차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외 ○○○ 명의의 통장에 7,0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1998.3.19 청구인이 100,915,473원을 인출하여 100,000,000원을 돌려주었는바, 청구외 ○○○은 98,000,000원을 청구외 ○○○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등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4억원을 전액 되돌려주었으므로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또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과 ○○○은 직계존비속간으로 이 건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이 시행된 이후의 금융거래로서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위 긴급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특수관계인의 자금을 입금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자(子)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청구인의 자(子)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는『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4.1.27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5.1.6 상속재산가액을 2,285,612,105원으로 하여 상속세 444,410,140원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자(子)인 청구외 ○○○과 ○○○의 공동상속재산인 경기도 ○○○시 ○○○구 ○○○동 ○○○ 대지 등을 1994.11.10 청구외 ○○○에게 양도한 대금 8억원 중 3억원은 1994.10.8 청구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5억원은 1994.10.21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4.12.23 출금하여 환매채를 구입하였는바, 이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과 ○○○으로부터 각각 4억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1994.7.25 납부한 상속세 자진납부세액(117,000,000원)과 1995.12.31, 1996.12.31, 1997.12.31 3차에 걸친 연부연납세액(396,428,204원)은 전액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납부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세입금 영수내역서, 청구인의 신탁계좌조회표와 거래실적 조회표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자 진 납 부 세 액) 단위:원 구분 계 GN=MIDDLE WIDTH=13%> 상속재산가액 2,285,612,105 835,511,880 688,291,565 630,752,660 65,528,000 65,528,000 지분율 100% 36.555% 30.114% 27.596% 2.866% 2.866% 납부할세액 117,000,000 42,769,677 35,233,500 32,288,095 3,354,364 3,354,364 실지부담세액 117,000,000 117,000,000 (연 부 연 납 세 액) 단위:원 구분 계 청구인

○○○

○○○

○○○

○○○ 지분율 100% 36.555% 30.114% 27.596% 2.866% 2.866% 납부할세액 396,428,204 144,915,434 119,380,793 109,400,950 11,365,509 11,365,509 실지부담세액 396,428,204 396,428,204

(3)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녀인 청구외 ○○○과 ○○○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양도성예금증서 구입 등 자금을 운용한 것은 사회경험이 없는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고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관리한 것에 불과하며 상속세를 납부한 나머지 금액도 결국은 되돌려주었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7.19 만기도래한 청구인 명의의 환매채 250,000,000원을 1995.7.19 해지하여 같은날 청구외 ○○○ 명의의 신탁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청구인의 저축성예금조회표(계좌번호 ○○○)와 청구외 ○○○의 신탁계좌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8.3.19 청구인 명의의 ○○○투자신탁계좌(○○○)에서 100,915,473원을 인출하여 다음날인 1998.3.20 청구외 ○○○의 ○○○투자신탁 예금통장(계좌번호: ○○○)에 98,000,000원을 입금하였음이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구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서 1995.11.7 50,050,000원, 1996,12.30 133,103,110원을 각각인출하여 청구외 ○○○에게 주었고, 청구외 ○○○은 이 자금을 1995.11.15.주택전세자금 40,000,000원과 1998.7.29 자동차 구입대금 23,370,000원등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1996.7.3 청구외 ○○○ 명의의 ○○○은행 통장에 7,000,000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 전세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과 예금통장사본(○○○은행 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다

(6) 먼저, 청구인이 장남인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400,000,000원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2) 이후라 할지라도 합의차명계좌로서 자금관리상 필요에 따라 예금을 한 경우 예금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인바(국심 98부310, 1998.12.2, 국심 96중3014, 1997.9.10등),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154,614,293원(자진납부세액 35,233,500원, 연부연납세액 119,380,793원)를 대신납부하였고, 1995.7.19 청구외 ○○○에게 250,000,000원을 되돌려주었음이 확인되며 이 건 처분 부동산외에 소유 부동산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증여로 본 청구인 명의의 예금(4억원)은 청구외 ○○○이 상속개시 당시 만33세로서 1995년에 결혼하였으나 직업이 없어 청구인이 고액의 상속세 납부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7) 다음,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받은 400,000,000원의 증여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141,689,045원(자진납부세액 32,288,095원, 연부연납세액 109,400,950원)을 대신납부하였고, 1998.3.20 청구외 ○○○의 예금통장에 9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외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183,153,110원중 1995.11.15 청구외 ○○○의 주택 전세자금 40,000,000원과 자동차 구입대금 23,370,000원 및 1996.7.3 청구외 ○○○의 통장에 입금된 7,000,000원은 제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는바, 청구외 ○○○이 상속개시 당시 23세에 불과하고 미혼으로서 직업이 없어 다른 소득원이 없고 이 건 처분 부동산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재산관리능력이 없는 청구외 ○○○을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다가 상속세 납부를 하였고 청구외 ○○○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예금입금액 등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400,000,000원 중 위 상속세 대납액 141,689,045원과 청구외 ○○○에게 반환한 금액 98,000,000원 및 청구외 ○○○이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위 주택 전세자금과 자동차 구입대금 및 청구외 ○○○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70,370,000원을 위 증여가액에서 제외한 89,940,955원은 청구외 ○○○이 이를 사용·관리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