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358 선고일 1999.12.24

실사업자가 청구 외 OOO이라고 확인한 고객 또는 거래처의 확인서는 사회통념상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거래처라고 제출한 자들의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두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들 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358(1999.12.31) 기도 오산시 ○○○동 ○○○에서『○○○』이라는 상호로 기타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997.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7.1기 부가가치세 12,939, 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1997년1기 과세기간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이므로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실지사업자인 청구외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고객 및 거래처의 인우보증서가 실사업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은『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운영자는 청구외 ○○○이었으며, 1996.12.20 청구외 ○○○이 친구인 청구외 ○○○에게 쟁점사업장의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나 사업자명의변경을 하지 않았고 1997.1 청구외 ○○○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해 온 것이므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가 변경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청구인이 ○○○써비스(주) 동부영업소의 영업직 주임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재직증명서와 실지사업자가 ○○○이라는 내용의 당시 쟁점사업장에 출입한 고객 및 거래처 등 7인의 인우보증, ○○○ 및 ○○○의 자인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사업장은 1996.5.16을 개업일로 하고 기타음식점을 영위하는 것으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영업허가도 청구인의 명의로 된 사실이 1996.5.16 경기도 오산시장이 발행한 영업허가증에 의해 확인된다

(3) ○○○은행신용카드 가맹점가입신청서는 1997.1.27 청구인 명의로 지정결제계좌번호를 ○○○로 신청한 사실이 ○○○은행 ○○○지점 신용카드가맹점가입신청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외 ○○○이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및 지정결제예금통장,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으로 미루어,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함에 있어 청구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4)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이후인 1996.12.26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에 표시되는 의제주류판매면허를 신청하고, 같은 날 이를 발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5) 세무서 제출용도외 사용시 무효라고 표시된 ○○○서비스주식회사의 재직증명서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다고는 할 수 없고,

(6)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가 청구외 ○○○이라고 확인한 고객 또는 거래처의 확인서는 사회통념상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거래처라고 제출한 자들의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모두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자들 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