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건물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354(1999.12.27) 1996.10.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 소재 공장용지 3,035.5㎡, 건물 68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기계장치와 함께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10.26.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위 건물분에 대해서는 1997.1.31. 공급가액 313,635,577원, 부가가치세 31,363,557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일 이전에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것으로 보아 1999.1.18. 청구법인에게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272,15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