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은 사례임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340(2000. 6.28) 청구인 성 명 ○○○ 주 소 ○○○도 ○○○시 ○○○동 ○○○ 대리인 성 명 세무사 노 ○○○ 주 소 ○○○도 ○○○시 ○○○구 ○○○로 3가 28-10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1998.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5,494,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 소재 『전』 5,8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284㎡(이하 "다른토지"라 한다)를 1971.10.26 청구인의 남편 망(亡) ○○○로부터 상속받아 1997.3.7 양도한 후 1997.5.31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였고 다른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878,44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1997.3.7)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8.1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5,494,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6 이의신청 및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 전 5,831 1997.3.7·쟁점토지, 8년 자경 감면신고 〃 ○○○ 대지 284 〃·양도소득세 약 13백만원 납부
○○○ (청구인 장자) 〃 ○○○ 전 3,118 〃·8년 자경 인정 〃 ○○○ 전 2,744 〃·8년 자경 인정 〃 ○○○ 대지 1,131 〃·주택정착면적 5배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 주택 143 〃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등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 피상속인부터 쟁점토지등을 40년 이상 경작하면서 생업을 영위한 농민임을 알 수 있고, 처분청동 이 점을 인정하여 쟁점토지외의 농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등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사실이 있다. 다섯째,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 동 ○○○, 동 ○○○은 쟁점토지에 은행나무 등 관상수를 양도전까지 재배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과특사업자(○○○)로 처분청에 등재된 청구외 ○○○(○○○)은 1995년 봄 원두충 1,000주를 2,500,000원에 ○○○농원에서 구입하였으며, 청구외 ○○○(○○○)은 1996.4.3 철쭉 3,000주를 1,500,000원에, 1995.5.10 은행나무 30주와 단풍나무 20주를 3,700,000원에 ○○○농원에서 구입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는 쟁점토지 양도전까지 단풍나무 원두충등의 묘목등을 재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그의 가족은 쟁점토지 지상에 양도일까지 8년이상 정원·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형태로 ○○○농원이라는 상호아래 농장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겠고, 관상수나 정원수 등의 재배에 사용한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정원수나 관상수의 재배는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생산업에 해당하여 농업에 속하고 따라서 정원·관상수를 재배한 쟁점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이 인정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상수 재배(수령이 10∼20년)에 사용된 토지는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불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소득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실질과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같은 뜻: 국심 91서 1968, 1992.1.29 합동회의, 국심94중5951, 1995.5.23)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