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시 착오로 증자소득공제를 받고 해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이를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신고시 착오로 증자소득공제를 받고 해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이를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임의적립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324(2000. 9. 8)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증자소득공제 1,687,700,499원에 대한 법인세상당액 371,626,260원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69,784,390원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541,410,650원을 적립하였으나 자기주식취득자금을 포함할 경우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고 1997.9.5 1996사업연도 법인세수정신고를 하여 잘못 공제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차입금지급이자 80,614,84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485,454,510원을 추가공제하여 법인세 37,013,41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으나 1997사업연도는 5,925,999,738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처분가능이익이 없자 1996사업연도 법인세수정신고시 추가공제받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484,454,510원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1998사업연도에 적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수정신고시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추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증액하고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사실이 없으며, 1997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1996사업연도 이익금으로 적립한 증자소득공제액의 세액상당액에 해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 371,626,260원을 임의로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하고 배당등 법정외 용도로 처분한 것은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경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8.12.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404,724,470원, 농어촌특별세 4,45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 심사청구에 이어 1999.6.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541,410,650원중 적법한 감면세액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169,784,390원을 제외한 371,626,260원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123-0…2(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인정범위)에서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본다. 다만,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에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적용받는 경우에 당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는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감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169,784,390원이라 할 수 있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인 371,626,260원은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임의적립금으로 보아야 하며, 임의적립금은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371,626,260원을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 사내유보시킨 처분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정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증가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485,454,510원에 대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고 추가로 485,454,510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1996사업연도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1998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동 금액을 적립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에서 『결산확정일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다음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5-1-10…91(처분가능이익계산시 당기순이익등의 범위)제2항에서 『그 다음사업연도라 함은 공제 또는 감면받은 사업연도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수정신고시 추가로 증액된 중소 기업투자세액을 감면받으면서 해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적립이 허용된다 할 것이어서 수정신고와 함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적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으며, 수정신고일이 속한 1997사업연도에 5,925,999,738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연도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는 1998사업연도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시 추가로 감면받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9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한 것은 적법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3. 12. 31 개정)
③ 제1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4조 【감면세액의 추징】에서 『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1. 제123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2. 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 제1항 및 제2항·제51조 제2항·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에서는 『 ① 법 제12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⑨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잘못 적용한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371,626,260원을 1997.9.5 수정신고하면서 전액부인하고, 169,784,390원이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증액하여 485,454,510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잘못 적립된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371,626,260원을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1998.3.20 정기주주총회의결을 거쳐 1997사업연도의 임의적립금으로 이입처리하였고, 수정신고일이 속한 1997사업연도에는 5,925,999,738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기업회계상의 처분가능이익이 없으므로 1997.9.5의 수정신고로 증액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상당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485,454,510원을 적립하지 아니하던 중 『1997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1996사업연도 이익금으로 적립한 증자소득공제액의 법인세상당액에 해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 371,626,260원을 임의로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하고 배당등 법정외 용도로 처분한 것은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경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이 1998.12.6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1998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1999.3.5 정기주주총회의결을 거쳐 1997.9.5 수정신고로 증액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 485,454,510원을 적립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기록 및 관련 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잘못공제한 증자소득공제와 관련된 기업합리화적립금 371,626,260원을 1997.9.5 199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추가로 공제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485,454,510원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371,626,260원을 임의적립금으로 이입처리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였는 바, 착오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잘못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이라 하더라도 수정신고(당초는 증자소득공제를 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자소득공제는 전액 부인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증액하였음)를 한 이상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이미 적립되어 있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법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임의적립금으로 보아 임의처분한 것은 잘못이고,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에 5,925,999,738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처분가능이익이 없었다고 할 지라도 1996사업연도 이익금으로 잘못 적립한 증자소득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371,626,260원이 있었으므로 1997.9.5 199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당초의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추가로 공제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485,454,510원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미적립금액 113,828,250원(수정신고 적립대상금액 655,238,900원 - 당초신고적립대상금액 541,410,650원)은 추가로 485,454,510원의,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1996사업연도이후 최초로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1998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371,626,260원을 임의적립금으로 보고 배당등 법정외 용도로 처분하여 일부 사외유출시켰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