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315 선고일 2000.01.31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이전 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1999경 1315(2000.12.31) 구인은 ○○○도 ○○○시 ○○○동 ○○○ 전(田) 1,3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30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도 ○○○시 ○○○동 ○○○ 소재 청구외 (주)○○○(이하 "○○○"이라 한다)에게 양도(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은 1996.9.12, 잔금청산일은 1996.9.20)하였고, ○○○은 1996.9.23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6.9.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대상이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1996.9.23로 하여 1996.1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이전에 공업나지로 사용되었음이 1996년도분 토지특성조사표 및 도시계획확인원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여 1996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0,427,610원을 1999.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5.4 ○○○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7.9 잔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나 ○○○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이전된 것으로 1990.7.9 쟁점토지의 잔금을 받았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인 1990.7.9이 되고,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9.23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에 위치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개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하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법률 제4177호, 1989.12.30 개정) 제26조의2 제1항에서는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도 ○○○시 ○○○동 ○○○ 전 2,838㎡(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1988.8.30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90.7.14 쟁점토지 ○○○를 분할하였고, 같은 날 분할전 토지 1,455㎡는 잡종지로 지목변경등기하였으며, 1990.8.30 매매를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하였고, 쟁점토지는 분할전토지 1,455㎡와 함께 1990.7.12 채무자를 ○○○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되었으며, 쟁점토지는 1996.9.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9.23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11.29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9.23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고지되기전 결정전 통지서를 받은 후 1998.12.2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96.9.23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8.12.23 동 과세적부심청구를 취하한 후 심사·심판청구에서는 1990.7.9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0.7.9이고,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이건 과세관련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1990.7.9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한 이후에도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田)으로 되어 있어 법인인 ○○○이 취득이 곤란한 상태였고,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에 위치하여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여 오던 중 1996.9.11 ○○○이 ○○○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고 1996.9.23 소유권이전등기(등기부상 등기원인: 1996.9.12 매매)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0.7.9이라며 그 증빙으로 1990.5.4자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한다)와 1990.7.9자 (주) ○○○의 대표이사인 ○○○(망 1998.4.15)이 기명날인한 각서(이하 "쟁점각서"라 한다), 그리고 각서가 진실하다고 확인한 청구외 ○○○(망 ○○○의 처남)·○○○(청구인 ○○○의 지인)의 확인서·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하고 ○○○에게 써 준 영수증·청구인의 ○○○은행 온라인보통예금통장(○○○지점발행 계좌번호 ○○○) 및 ○○○의 유형고정자산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1990.5.4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도 ○○○시 ○○○동 ○○○, ○○○ 토지면적 888평, 건물면적(돈사) 100평(단, 동소 ○○○ 지번평수중 1/2지분만 양도)을 190,920,000원에 ○○○ (○○○의 대표이사)에게 양도【계약금 20,000,000원 (지급일자 1990.5.4), 중도금 100,000,000원 (지급일자 1990.5.20), 잔대금 70,920,000원(지급일자 1990.6.29)】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990.7.9자로 ○○○가 작성한 쟁점각서에는 『소유권은 지목변경절차가 끝나는 즉시 이전하되 늦어도 1990.8.31까지는 기필이전해 가겠으며, 토지거래허가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책임하에 허가를 얻도록 하고, 권리이전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귀하의 경제적 손실금(예: 시일지연 및 지목변경으로 인한 과표인상에 따른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기타 비용일체)은 고지납부기일전에 지급충당케 하고 미과세금은 그 추정액을 산출하여 귀하에게 지급한 연후 권리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1996.9.23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줄 때에 아무런 잔금청산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다) (주)○○○의 보유토지명세서상 쟁점토지 등재현황('90~'96)을 살펴 보면, 쟁점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와 같은동 ○○○ 101㎡ 및 건물(돈사)의 양도대금 합계가 190,9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 장부상 토지계정에는 『1990.8.31자에 ○○○시 ○○○동 ○○○ 잡종지 1,455㎡ 196,920,000원』이라고 등재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1990년 양도된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1990.7.9에 분할전 토지 1,455㎡등과 함께 양도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라) 1990.7.9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받은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90.7.9이라며 청구인명의의 ○○○은행 온라인보통예금통장(○○○지점 발행 계좌번호 ○○○)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불일자와 청구인명의의 보통예금통장상의 예입금액 및 거래일자등을 보면 계약금의 금액만 일치할 뿐 거래일자와 중도금과 잔금의 거래금액 및 거래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발행 영수증에는 중도금이 1990.5.20, 잔금이 1990.7.9로 기재) 청구인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근거하여 잔금청산일을 1990.7.9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5)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9.23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