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현금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312 선고일 1999.11.06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312(1999.11. 6) 청구인의 부 청구외 ○○○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1994.4.19자 50,000,000원, 1994.4.20자 50,000,000원, 1994.4.9자 70,000,000원 및 1994.12.6자 5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10.2 청구인에게 1994년도 증여세 73,069,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20,000,000원 중 1994.4.19자 50,000,000원과 1994.4.20자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청구인 남편의 형인 청구외 ○○○이 대표인 청구외 합자회사 ○○○교통(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외법인이 수취인을 ○○○으로 하여 1994.4.27 및 1994.4.29 발행한 약속어음 2매(액면금액 각 50,000,000원) 및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 ○○○ 명의의 부동산에 1995.12.13 근저당권을 설정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과 청구외법인간에 차용계약서 및 지급이자가 ○○○에게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금액의 증여시기와 동일 시점에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인 ○○○, ○○○에게 각각 100,000,000원 및 80,000,000원 등을 증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금액도 ○○○이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국세청장은 ○○○ 및 ○○○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외 11필지 농지 28,140㎡를 1994년 청구외 ○○○종합건설에게 아파트부지로 136억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가 자녀의 부동산 취득 등 사전상속된 혐의로 금융거래추적조사를 한 결과, 쟁점금액은 1994.4.18 ○○○은행 ○○○동지점 ○○○의 예금계좌에서 5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발행되어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1994.4.20 청구인의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에 50,000,000원이 현금입금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 ○○○에게 대여하면서 단순히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금전출납부,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금전출납부 기장내용을 보면, 1994.4.27 및 1994.4.29 청구인의 남편 ○○○을 차주로 하여 각각 차입금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위 같은 날 ○○○에게 각각 지급이자 3,0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지출금액으로 기장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입금당시 ○○○의 자금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장부에 기장할 때는 입금시킨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실제 금전을 대여한 사람은 별도로 메모하는 관례에 따라 ○○○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기장하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법인장부의 회계처리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대여하였다면 청구인의 남편이 수령한 이자를 ○○○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위 지급이자를 ○○○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실제 금전대여자가 ○○○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증표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경리상무로 재직하고 있던 청구외 ○○○가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1995.12.13자로 최종부도처리 되어 1995.12.14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음이 ○○○은행 ○○○지점장 및 ○○○은행 ○○○지점장이 발행한 부도확인서 및 당좌거래정지확인서에 확인되고, 위 약속어음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은 청구외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1995.12월에 청구외법인이 부도위기라는 소식에 접하고 동생인 ○○○과 의논하여 ○○○ 명의의 토지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 대지 304㎡의 1/2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였는바, 채무금액 없이 이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 명의의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1995.12.13 근저당권자를 ○○○으로 한 근저당권으로서, 차용계약서 등 근저당권설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과 관련된 근저당권임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