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금액 일부의 실지 귀속자

사건번호 국심-1999-경-1299 선고일 1999.12.31

쟁점건물 신축시 자신의 명의로 자금을 대출 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 건물의 1/2지분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있고 건물신축자금에 충당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된 점 등의 사실관계로 보아 임대료수입의 1/2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99(1999.12.31) 청구외 ○○○과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동 ○○○ 소재의 지상에 지하2층 지상10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물을 신축(1994.12.13 준공)하여 임대 운영하면서 건물임대수입에 따른 청구인지분 1/2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7.5.20 ○○○세무서로부터 1995∼1996년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의 누락사실에 대한 과세자료(사업장별수입금액통보서)를 통보받아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1995년도 임대수입금액 누락분 101,813,657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8.12.9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5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9 이의신청 및 1999.3.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남구 ○○○동 ○○○ 의 토지304.1㎡를 청구외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3년도 중 ○○○의 아들인 청구외 ○○○이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건물 신축 후 토지대금만을 돌려 받기로 하고 건물신축을 허락하였고, 건물신축 및 임대관리 등 제반사항은 청구 외 ○○○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은 건물임대와 관련한 사업자등록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명의를 청구인과 ○○○으로 하여 신축 및 임대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임대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건물임대에 따른 임대수입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 외 ○○○과 합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의 부 ○○○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건축 중 청구인이 직접 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등의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공유자지분 1/2이 명의상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청구인의 지분이라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은 매월 지급 받은 월세를 청구 외 ○○○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신축시 차입한 은행차입금의 이자 등을 갚는데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임대료 수입금액의 1/2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건물 대한 임대료수입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쟁점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12.24 쟁점건물을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청구 외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유자인 ○○○과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1993.9.17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 외 ○○○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청구 외 ○○○을 상대로 하여 조사한 1998.9.17 및 1998.10.16 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 외 ○○○은 청구인과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후 청구인과 청구 외 ○○○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구 외 ○○○이 청구인과 ○○○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한 뒤 청구인과 ○○○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청구인지분 1/2) 하였으며, 쟁점건물의 공사비 지급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 외 ○○○상호신용금고에서 토지 및 쟁점건물을 담보로 1993.7.28자로 220백만원을, 1995.1.12자로 550백만원을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2층을 청구 외 ○○○생명보험회사에 임대한 내용과 쟁점건물을 ○○○생명보험회사에 근저당한 사실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근무하는 농협으로부터 건축비 충당을 위하여 6천만원을 받은 사실, 청구 외 ○○○은 쟁점건물의 임차료수입으로 은행이자 등을 갚는 데 활용한 사실 등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토지가 매각되지 않자 ○○○이 청구인과 ○○○의 부친 ○○○이 소유한 토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임대료는 건물신축시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이자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시 청구인 명의로 자금을 대출 받아 공사비에 충당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부동산 건물의 1/2지분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있는 점, 쟁점건물의 임대료가 동 건물신축자금에 충당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납부된 점등으로 보건데 쟁점건물 임대료는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된 쟁점건물의 신축시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되었으므로 동 임대료수입의 1/2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임대료수입의 1/2에 해당하는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