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미등기제외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296 선고일 1999.11.22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수용된 것으로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96(1999.11.22) 세 183,324,18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가액을 246,222,5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8.5.18.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동 ○○○ 잡종지 23,936㎡(1988.1.19. 경기도 시흥시 수암면 ○○○리 ○○○에서 행정구역변경,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중 3,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9.28. 한국수자원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신고한 데 대하여 1995.9월 신고시인하여 결정하였다가, 1999.1.18.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1.18.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83,324,1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미등기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16년 동안 장기보유 중 수용되었고 중간에 전매행위 등 매매사실이 없었으며 양도 전 2년간은 수용고시상태에 있었으며 개별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강제수용을 당하였고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효력정지등으로 부득이 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1995년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자진신고한 사실 등을 볼 때 조세회피나 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전매차익만을 노린 전매행위나 투기행위가 없었으므로 등기를 못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입증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78.5.1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양도일까지 보유하였음이 청구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1992.3.11. 안산신도시3단계 건설사업용 부지로 사업인가고시(건설부 92-제71호)되었음이 첨부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4의 규정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조항이 없으며, 청구인은 달리 쟁점토지의 취득등기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불가능한 토지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가 미등기상태로 양도되었고,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의2에서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 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7항에서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에서 "법 제70조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4.(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제63조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 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 5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 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또는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 제2호(나목의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4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 ------------------------------------------------------------------------- 실지거래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15조 제3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5.18. 청구외 ○○○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수용된 것이어서 쟁점토지는 미등기제외자산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63.10.29. 전체토지를 취득하여 1994.9.23. 한국수자원공사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안산신도시 제2단계건설사업(건설부 제992-72호, 1992.3.11.)에 대한 전체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1,783,232,000원(면적 23,936㎡, 단가 74,5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안산시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 발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전체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쟁점토지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 246,222,500원(74,500원/㎡×3,305㎡)을 1994.9.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5.1.29.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전액 감면신청 한 바 있고, 처분청은 1995.9월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적법하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1998.1.18. 쟁점토지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된다는 경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양도가액 280,925,000원, 취득가액 34,406,675원)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나 있고, 이건 취득 및 양도면적(3,305㎡),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1978.5.18.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로부터 구입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어서 등기이전 확인서를 받고 청구외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상태로 지내오다가 수용된 것이어서 쟁점토지가 미등기제외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신탁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부동산등기이므로 신탁자가 자기명의로 직접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소득세법 제70조 7항 소정의 미등기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85누 163, 1986. 9.2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가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15년전인 1963.10.29. 청구외법인이 전체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1978.5.18.부터 이 건 양도(수용)시까지 16년간이나 뚜렷한 사유 없이 청구인 명의로의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미등기전매자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미등기제외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직권으로 심리하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수용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대금으로 246,222,500원(74,500원/㎡×3,305㎡)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과 청구인이 이 건 쟁점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금융자료 (○○○은행 ○○○지점 청구인명의계좌 ○○○)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246,222,500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고 쟁점토지가 미등기양도자산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