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295 선고일 1999.10.14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질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95(1999.10.14) �鮎�갹�ㅇㅇ구 ○○○동 ○○○ 및 ○○○ ○○○(대지 27.95㎡, 건물 84.90㎡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7.2.6.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1998.9.30.(교부송달일)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결정한 양도소득세 6,345,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3. 이의신청 및 1999.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38,246,600원에 분양 받아 취득세, 내부공사비 등으로 15,341,730원의 부대비용을 지출한 후 청구외 ○○○에게 147,000,000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위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7.2.6. 양도하여 1998.9.15.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까지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실지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을 갖출 수 있을 것임에도 청구인과 취득자 모두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된 법률) 제96조【양도소득】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 전단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이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결정전 통지를 받아본 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138,246,600원, 양도가액을 147,000,000원, 취득세, 내부공사비 등 기타필요경비를 15,341,7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 분양가격표, 쟁점아파트 내부수리와 관련한 영수증, 양도시 매매계약서사본 및 매수인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바탕으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여부를 살펴보면,

(2)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분실하였고 주택조합 관계자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주택조합 회의록 일부의 사본과 분양가액이 138,246,600원으로 기재된 쟁점아파트의 분양가격표를 제출하고 있는데 주택조합의 회의록에는 동호수 추첨후 최종정산서에 의거 개인별 납부금액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점을 보아 위 분양가격표상의 금액이 쟁점아파트의 최종 분양가액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주택조합이 1990.7월 아파트 부지를 매입한 후 주택조합 회의록상의 입주예정일인 1994.12.20.까지 청구인이 수차례 분양대금을 납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치 않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기타필요경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는 청구외 ○○○인테리어 ○○○이 공급자로 기재된 내부공사비 7,218,400원 및 청구외 ○○○기업 ○○○이 공급자로 기재된 3,750,000원에 대한 영수증도 그 발행일자가 1996.10.15. 및 1996.10.16.로 기재되어 있어 1995.3.23.부터 쟁점아파트 매수자인 청구외 ○○○에게 전세로 임대하고 있던 쟁점아파트를 임대가 시작된 후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내부공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47,000,000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과 매수인의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사인간에 작성된 위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5) 이상의 사실과 전시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취득, 양도 및 필요경비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