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점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290 선고일 1999.12.29

청구인이 1997. 9.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고 1997. 9.23. 입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바, 청구인이 1997. 5.10.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발생한 부적법한 처분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90(1999.12.29) 【�9,152,22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금액 83,202,038 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중 1997.4.30 청구외 ○○○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시 ○○○지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 받으면서, 1997.6.30에는 89,135,962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1997.9.23에는 83,202,038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3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 8,320,204원을 불공제하여 1999.1.4 청구인에게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152,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7.4.30 청구외 ○○○건설과 쟁점부동산의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1997.4.30∼1997.5.22 기간동안 3회에 걸쳐 계약금 및 중도금 107,233,800원을 납부하였으며, 잔금은 1997.9.22 ○○○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잔금청산일인 1997.9.22이 공급시기이고, 설령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7.7.9을 공급시기로 보더라도 같은 과세기간내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과 같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언제부터 이용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건설간에 1997.4.30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1997.4.30)에 계약금 20,000,000원을, 1997.5.10에 1회 중도금 50,000,000원을 1997.5.20에 2회 중도금 37,233,800원을 입점지정일에 잔금 100,000,000원을 각각 납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은 1997.7.9자로 청구외 ○○○건설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7.5.10자로 전 사업장인 ○○○시 ○○○구 ○○○동 ○○○에서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하였으며, 199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1997.9.22 잔금을 납부한 후 1997.9.23 쟁점부동산에 입점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의 입점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사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사업장 이전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이행한 1997.5.10에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이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이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할 것임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1997.9.2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입점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서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에서는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8. (생 략)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 가능할 때

10. ∼ 11.(생 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구 사업장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한 날(1997.5.10)을 실질적으로 입점한 날로 보고 동 날짜를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 1997.9.23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어 1997.9.22 ○○○생명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고 다음날 쟁점부동산으로 입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동건설의 입점확인서, ○○○생명의 대출확인서, 청구인의 구 ○○○은행 예금통장 사본, ○○○공사 ○○○지점에서 발급한 전기요금 수납내용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우리 심판소에서 ○○○은행 ○○○동지점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9.22 구 ○○○은행 ○○○동 지점에서 70,000,000원을 수표(수표번호 ○○○)로 인출하였고 동 수표에 ○○○주택종합건설(주)가 배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1997.9.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치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 ○○○지점에서 발급한 전기요금수납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 "○○○약국"의 전기요금을 1997년 9월분까지 청구인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1997년 9월까지는 위 ○○○구 ○○○동 ○○○약국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3)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청구인이 1997.9.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고 1997.9.23 입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바, 청구인이 1997.5.10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발생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