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283 선고일 1999.12.24

토지가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83(1999.12.24) 括�1987.8.17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동 ○○○ 소재 답 1,784㎡ 485.9(1,784㎡×548/2,0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1997.1.21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이른바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액감면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1.4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4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사실 확인조사를 등한히한 채 농지원부 등 기재 일부만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휴경상태에 있었다하여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박탈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첫째, 쟁점토지 위에는 1991.4.10 정미소용 건물이 신축되었는 바, 그 건물배치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필지 전체면적 1,784㎡가 대지로 사용 중 인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공시지가결정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은 "공업용"이라고 특기되어 있어 위에서와 같이 실제로는 정미소 부지로 사용한 사실이 재확인되며, 셋째, 이 건 1998.9.3자 양도소득세의 결정전 통지가 있은 후인 1998.10.1자로 위 정미소 부지 전체 면적 1,784㎡ 중 쟁점토지(1996년 내지 1997년 간 "휴경"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부분만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농지원부가 소급하여 기록 변경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믿기 어렵고 달리 한편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인 농지세 과세(비과세 및 소액부징수 등의 경우 포함)대상 토지임이 입증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대지로서 정미소 부지로 인정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키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상속 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이나 이들과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 안의 지역에서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등 규정 취지에 의하면 다른 토지와 달리 양도된 토지가 농지로서 양도자가 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히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토지가 이러한 요건사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2).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1987.8.17 취득한 후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우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일 건 서류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경기도 시흥시(1989.1.1 시로 승격됨)의 도시계획상 "도시지역" 및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으로 용도가 구분·지정된 지역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그 구체적인 입지 여건으로는 광명시로 통하는 10m 내지는 12m 폭의 포장도로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직권조사되고 있거니와 취득후 8년이 되기도 전인 1991.4.10 쟁점토지를 포함하는 총 1,784㎡의 부지위에 건물면적 162.87㎡의 정미소가 건립되어 양도일 현재까지 가동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위의 확인사실들은 1996년∼1998년 기간 위 정미소 부지 전체면적 1,784㎡(쟁점토지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의 "토지이용상황"란에 "공업용"으로 기재된 사실로 뒷받침되고 있다. (4).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는 농지원부를 보면 쟁점토지에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1996년∼1997년 기간에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던 것을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 통지(1998.9.3)가 있은 후인 1998.10.1자로 소급하여 기재변경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 쟁점토지를 자경농지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 상태로 8년 이상 보유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 건의 경우 양도일 현재 지목이 답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실질적인 입증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