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83(1999.12.24) 括�1987.8.17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동 ○○○ 소재 답 1,784㎡ 485.9(1,784㎡×548/2,0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1997.1.21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이른바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액감면 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9.1.4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34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사실 확인조사를 등한히한 채 농지원부 등 기재 일부만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휴경상태에 있었다하여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박탈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취소되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이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첫째, 쟁점토지 위에는 1991.4.10 정미소용 건물이 신축되었는 바, 그 건물배치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필지 전체면적 1,784㎡가 대지로 사용 중 인 사실이 확인되며, 둘째, 공시지가결정시의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나 사실상의 토지이용상황은 "공업용"이라고 특기되어 있어 위에서와 같이 실제로는 정미소 부지로 사용한 사실이 재확인되며, 셋째, 이 건 1998.9.3자 양도소득세의 결정전 통지가 있은 후인 1998.10.1자로 위 정미소 부지 전체 면적 1,784㎡ 중 쟁점토지(1996년 내지 1997년 간 "휴경"으로 기록되어 있던 것)부분만 채소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농지원부가 소급하여 기록 변경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믿기 어렵고 달리 한편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인 농지세 과세(비과세 및 소액부징수 등의 경우 포함)대상 토지임이 입증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가 아닌 대지로서 정미소 부지로 인정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키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