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282 선고일 1999.10.01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82(1999.10. 1) 發發蚌�○○○군 ○○○면 ○○○리 ○○○ 소재 임야 16,0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2.5.24. 취득한 후 1998.5.1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5.1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603,000원, 양도가액: 97,000,000원)으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7,967,06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53,6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97,000,000원 중 청구인의 ○○○농협 부채 3천만원을 제외한 67,000,000원은 매수인 ○○○의 남편 청구외 ○○○의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의 ○○○농협부채 30,000,000원은 매수인 ○○○이 변제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양도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금액을 부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7,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156,718천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기준시가 대비 61.8%)임에도 이와 같은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만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대금지급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당초 양도가액이 120,000천원으로 기재되었다가 97,000천원으로 수정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된 법률) 제96조【양도소득】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 전단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인 1985.1.1.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취득가액에 대하여서는 1985.1.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의제취득일인 1985.1.1.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해석하고 있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반면,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97,000,000원을 부인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매수인 청구외 ○○○의 거래사실확인서, 매매대금 영수증, 매매대금관련 금융자료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과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는 매수자가 청구외 ○○○이고 1998.4.1. 계약금 20,000,000원, 같은 해 4.20. 중도금 30,000,000원, 같은 해 5.13. 잔액금 47,000,000원을 지급하고 ○○○군 ○○○조합에 대한 청구인의 실채무액 30,000,000원은 매수인이 잔금에서 상계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거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 매매대금이 97백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조건대로 취득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매매대금 영수증 3매중 중도금, 잔금에 관련된 것은 그 작성일자가 98.4.13., 98.6.8.로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대금수수일자와 상이하고 쟁점토지 매매대금 관련 금융자료로 제시하는 증빙들은 매수자의 남편 청구외 ○○○가 예금을 인출한데 대한 것들인데 그 출금 일자들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대금 지급일자나 매매대금영수증상의 발급일자들과 연관성이 없고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위하여 인출하였다는 금액들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들과 차이가 있어 실제로 청구외 ○○○가 인출한 금전이 쟁점토지 매매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으며, 설령, 위 출금액들이 쟁점토지 매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일부 금융자료만으로써 정확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56,718천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97,000,000원에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과 전시 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97,000,000원은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