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신고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82(1999.10. 1) 發發蚌�○○○군 ○○○면 ○○○리 ○○○ 소재 임야 16,0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2.5.24. 취득한 후 1998.5.1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8.5.1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7,603,000원, 양도가액: 97,000,000원)으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17,967,060원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53,66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 전단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