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경과 후에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것이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겠음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경과 후에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실제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것이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겠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80(1999.11.13)
○○도 ○○시 ○○○동 ○○○ 소재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동 임대사업장 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1998.7.31 200백만원, 1998.8.31 200백만원, 1998.9.30 300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의 사용승인일자가 1998.2.18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503,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사업장의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서 및 공사잔금에 대한 입금표, 사용검사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와 임대부동산 신축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잔금으로 1998.7.31, 200백만원, 1998.8.31 200백만원, 1998.9.30 3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도 그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되어 다소 불일치 하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작성되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1998.2.18로 1998년 제1기이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날이 1998년 제2기인 1998.7.31, 1998.8.31, 1998.9.30이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호 생략
4. 작성연월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