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279 선고일 1999.11.16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79(1999.11.16) 은 ○○○도 ○○○군(1996.3.1 ○○○시로 행정구역 변경) ○○○면 ○○○리 ○○○『답』3,302㎡ 및 위 같은 곳 ○○○『답』1,64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78.8.5(원인: 1968.2.14 매매) 취득하여 1995.5.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0.31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4,52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8년 취득하여 1976년까지 직접 경작하였으며, 1995년 양도할 때까지도 ○○○시에 거주하면서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방학이나 주말, 공휴일 등에 농지소재지에 가서 부친 및 형제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의 부친과 형제들이 경작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최초 작성일자가 1991.2.10 이고, 경작자가 ○○○(청구인)이며 소유농지 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 4필지 전답 4,056㎡(쟁점토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함)가 등재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최초로 주소지가 등재된 1973.3.3부터 1997.10.27까지 ○○○시 ○○○구 ○○○동, ○○○구 ○○○동, ○○○구 ○○○동 등에서 거주하다가 1997.10.28(쟁점토지 양도 95.5.2) 농지소재지로 전입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시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군과는 소득세법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간주하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도 아니며 통작거리로 간주하는 20㎞ 이내의 지역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같이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부(父) ○○○과 제(弟) ○○○은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농지 취득시부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이력서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9.1부터 1969.12.30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군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970.1.1부터 1973.2.28까지 위 경기도 ○○○군 소재 ○○○중학교에 교사로 근무하였고 1973.3.1부터 1983년까지는 ○○○시 ○○○대학교 부설중학교 및 ○○○종합고등학교에 근무하였으며 1984년부터 1995년까지는 대입학원 강사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청 전산 자료상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년도 소득구분 법인 명 수입금액 (천원) 94 근로 ○○○학원 3,744 95 〃 〃 8,521 96 사업원천 (주)○○○ 272 97 근로 (주)○○○산업 2,500

(5) 위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78.8.5부터 1995.5.2 까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보유기간 동안에 청구인은 1973.3.1부터 1983년까지 ○○○시 소재 ○○○대학교 부설 중학교와 ○○○종합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1984년부터 1995년까지는 ○○○시 소재 대입학원 강사로 재직하였는 바, ○○○시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市)지역도 아니고 통작거리로 간주하는 20㎞ 이내의 지역도 아니어서 8년 이상 자경한 비과세 농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둘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父)와 형제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청구인은 ○○○시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방학과 주말을 이용하여 틈틈히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