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79(1999.11.16) 은 ○○○도 ○○○군(1996.3.1 ○○○시로 행정구역 변경) ○○○면 ○○○리 ○○○『답』3,302㎡ 및 위 같은 곳 ○○○『답』1,64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1978.8.5(원인: 1968.2.14 매매) 취득하여 1995.5.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0.31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양도소득세 4,52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은 최초 작성일자가 1991.2.10 이고, 경작자가 ○○○(청구인)이며 소유농지 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에 4필지 전답 4,056㎡(쟁점토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함)가 등재되어 있는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최초로 주소지가 등재된 1973.3.3부터 1997.10.27까지 ○○○시 ○○○구 ○○○동, ○○○구 ○○○동, ○○○구 ○○○동 등에서 거주하다가 1997.10.28(쟁점토지 양도 95.5.2) 농지소재지로 전입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시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군과는 소득세법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간주하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구·읍·면도 아니며 통작거리로 간주하는 20㎞ 이내의 지역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같이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부(父) ○○○과 제(弟) ○○○은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농지 취득시부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이력서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9.1부터 1969.12.30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군 ○○○국민학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970.1.1부터 1973.2.28까지 위 경기도 ○○○군 소재 ○○○중학교에 교사로 근무하였고 1973.3.1부터 1983년까지는 ○○○시 ○○○대학교 부설중학교 및 ○○○종합고등학교에 근무하였으며 1984년부터 1995년까지는 대입학원 강사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청 전산 자료상 청구인의 연도별 소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년도 소득구분 법인 명 수입금액 (천원) 94 근로 ○○○학원 3,744 95 〃 〃 8,521 96 사업원천 (주)○○○ 272 97 근로 (주)○○○산업 2,500
(5) 위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비과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1978.8.5부터 1995.5.2 까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보유기간 동안에 청구인은 1973.3.1부터 1983년까지 ○○○시 소재 ○○○대학교 부설 중학교와 ○○○종합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1984년부터 1995년까지는 ○○○시 소재 대입학원 강사로 재직하였는 바, ○○○시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市)지역도 아니고 통작거리로 간주하는 20㎞ 이내의 지역도 아니어서 8년 이상 자경한 비과세 농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둘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부(父)와 형제가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청구인은 ○○○시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방학과 주말을 이용하여 틈틈히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