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분양수입금액 실질귀속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272 선고일 1999.12.15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을 증빙에 의거 확인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72(1999.12.31) 1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외 1필지 ○○○상가(지하2층, 지상8층,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4.5.9 신축준공하여 매매 및 임대하면서 1994년도 수입금액은 서면으로 신고하였으나 1995년도 및 1996년도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청구인의 1994년도분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 통보한 1995년도 및 1996년도 사업장현황조사확인서에 의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8.10.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56,430원,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338,190원,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746,250원 합계 117,84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이의신청과 1999.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상가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4인이 공동출자하여 신축하기로 약정하였음이 공증한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 지분은 10%이나 편의상 청구인과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고, 쟁점상가 준공후 ○○○가 건물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책임지며, 모든 국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공증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신축중이나 대지 구입대금의 잔금 완불시 청구인등 4인의 공동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고 준공후 보존등기시 빌딩권리를 청구인이 10% ○○○등 3인이 나머지 90%를 지분등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3인이 실제로 자금을 투자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하고 분양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반면 청구인과 ○○○가 청구외 (주)○○○건설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와 증액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의 명의로 쟁점상가의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보존등기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상가의 매매 및 임대소득도 청구인과 ○○○의 공동사업소득이라고 1995.5.31 서면신고한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를 쟁점상가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제1항의 경우 금전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