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을 증빙에 의거 확인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을 증빙에 의거 확인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72(1999.12.31) 1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외 1필지 ○○○상가(지하2층, 지상8층,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1994.5.9 신축준공하여 매매 및 임대하면서 1994년도 수입금액은 서면으로 신고하였으나 1995년도 및 1996년도 수입금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청구인의 1994년도분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 통보한 1995년도 및 1996년도 사업장현황조사확인서에 의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1998.10.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56,430원,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338,190원,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746,250원 합계 117,84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3 이의신청과 1999.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