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
매출누락이 밝혀져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므로 상여로 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69(1999.12.28) 은 1996사업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도 ○○○시 ○○○면 ○○○리 ○○○ 소재 청구외 ○○○농장(대표 ○○○,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액재배장치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34,090천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누락수입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6사업년도 법인세를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하고, 동 수입금액이 1996년과 1997년도에 걸쳐 사외로 유출되었다하여 그 중 15,000천원은 1996년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18,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1997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을 변동통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동 상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자 1996년 귀속 6,230,950원, 1997년 귀속 6,158,130원 합계 12,389,080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1998.9.23 청구법인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2 이의신청을, 1999.2.3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