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상각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261 선고일 1999.11.19

채권단의 일원으로 채권상환유예합의 하였다하여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상각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61(1999.11.19) 139,6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 회사 ○○○가구로부터 수취한 부도어음금액 207,000,000원 중 199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한 206,999,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에서 합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가구(이하 "○○○가구"라 한다)에게 합판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3매(207,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가 부도나자 부도어음금액 207,000,000원 중 206,999,000원(1천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5항 에 따라 공제하였음)을 1997사업연도(1997.1.1부터 1997.12.31까지 임)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구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정상화계획에 합의하였고, 동 합의내용에 의하면 채권단의 채권은 영업수익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채권관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쟁점부도어음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1999.2.1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72,13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는 바, 청구법인이 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이내에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19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포함된 ○○○가구 채권단과 ○○○가구가 채무변제 일정에 따라 우선 변제하기로 하고, 1998.12월까지 5차에 걸쳐 변제하는 등 ○○○가구의 정상운영을 도모하고, 제품 및 자재의 납품과 결제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채권단의 자금관리감독하에 영업수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도록 합의하여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가 진행중임이 1996.4.16 공증된 정상화계획합의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도어음은 1997.12월말 현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처분청이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가구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채권상환유예합의를 하였다 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쟁점부도어음의 대손상각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 는 전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비"의 하나로서 대손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2호 생략)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은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2항 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부도어음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1997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적법하게 손금에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가구의 채권단이 ○○○가구의 채무변제 일정과 채권단의 자금관리 감독하에 ○○○가구가 영업수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도록 합의하여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가 진행중임이 1996.4.16 공증한 ○○○가구의 정상화계획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도어음은 1997.12월말 현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가구에 합판을 납품하고 1996.1.16부터 1996.3.16까지 사이에 수취한 쟁점부도어음이 1996년도에 부도가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것과 쟁점부도어음의 채권확보를 위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것, 청구법인이 전시 채권단의 정상화계획에 불구하고 동 어음금액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는 것, 청구법인의 ○○○가구에 대한 외상매출금이 1996.12월말 현재 318,404,800원인 것 및 ○○○가구가 1998.9.25 폐업한 것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부도어음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은 일단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이는 당해 채권이 회사정리법상의 변제대상정리채권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되는 바(국심 98전 903, 1998.11.27 및 국심 96경 2191, 1996.9.3 참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도어음을 1997사업연도 대손상각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구의 정상화계획합의서를 근거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