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의 일원으로 채권상환유예합의 하였다하여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상각은 정당함
채권단의 일원으로 채권상환유예합의 하였다하여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상각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61(1999.11.19) 139,6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 회사 ○○○가구로부터 수취한 부도어음금액 207,000,000원 중 1997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계상한 206,999,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에서 합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가구(이하 "○○○가구"라 한다)에게 합판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 3매(207,0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가 부도나자 부도어음금액 207,000,000원 중 206,999,000원(1천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5항 에 따라 공제하였음)을 1997사업연도(1997.1.1부터 1997.12.31까지 임)법인세 신고시 대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구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정상화계획에 합의하였고, 동 합의내용에 의하면 채권단의 채권은 영업수익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채권관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쟁점부도어음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는 경인지방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1999.2.13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연도 법인세 72,13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은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2항 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