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영농1자녀 농지증여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238 선고일 1999.12.29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농자재 구입 및 노임지급관련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38(1999.12.28) 맛括�1994.12.15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도 ○○○군 ○○○면 ○○○리 ○○○외 11필지 답 19,31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에 따르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1998.12.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2년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른바 자경농민에 의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4.12.15 증여분 증여세 40,017,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6 이의신청과 1999.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85년 경부터 자경농민인 부(父)를 도와 영농에 종사하던 중 1994.12.15 쟁점농지를 부(父)에게서 증여받아 계속 자경해 온 만큼 이른바 "영농 1자녀 농지증여"에 의한 증여세 감면 대상이므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산조회결과 1990.1.3부터 1996.3.31까지 주소지와는 원거리인 ○○○시 ○○○구 ○○○동 소재 ○○○주식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근무기간 중 안양, 수원, 평택, 용인 등 주로 조경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에 대하여 이른바 영농1자녀 농지증여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라.: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증여일(1994.12.15)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2). 처분청 전산조회결과 청구인은 1990.1.3부터 1996.3.31까지 ○○○시 ○○○구 ○○○동 ○○○ 소재 ○○○주식회사에서 공사관리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안양, 수원, 평택, 용인등 아파트건설 조경공사현장에서 공사시공 관리감독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확인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내용과도 부합된다. (3).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주소지 농지위원의 "소유농지 및 경작확인서"와 조합원증명서(○○○협동조합이 1999.3.2자 발급한 것)등을 보면 청구인의 위 직장의 업무와 농사일을 병행하여 이 건 증여 2년전(1992.12.16)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들 서류들은 그 기본적인 성격으로 보아 모두 별개인들(그들 대부분은 같은 동네 주민들로 청구인과 일종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임)에 의하여 연명으로 작성된 인우보증에 불과한 것인데다 그 기재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이나 해당 증빙자료(예컨대 농자재구입 및 노임 지급 관련자료와 농작물판매 또는 출하관련 증빙 등)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 자료만으로 청구인을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하겠다. (4).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청구인이 27세가 되던 해인 1978년부터 1985년(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쟁점농지의 소재지로 옮겨 온 해임)까지 ○○○시 또는 ○○○도 관내에서 부(父)와 별도 세대로 생활해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증여일 전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통산하여 2년 이상이 되는 경우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아래서 청구인을 전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농1자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