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농자재 구입 및 노임지급관련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농자재 구입 및 노임지급관련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38(1999.12.28) 맛括�1994.12.15 부(父)인 청구외 ○○○로부터 ○○○도 ○○○군 ○○○면 ○○○리 ○○○외 11필지 답 19,31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취득하고 그에 따르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1998.12.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2년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른바 자경농민에 의한 증여세 면제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1994.12.15 증여분 증여세 40,017,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26 이의신청과 1999.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심판청구를 하였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