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주택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지의 여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주택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35(1999.11.19) 撚轢�24,539,43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건물 56.75㎡, 대지 81.73㎡,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4.3.19 매매를 원인으로 1994.4.21 취득한 후 1997.3.20 매매를 원인으로 1997.4.23 청구외 ○○○과 ○○○에게 양도하고 이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을 3년 미만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539,431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3.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1994.4.21(등기접수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1997.4.29(등기접수일) ○○○과 ○○○에게 양도하였고, 1997.1.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7.1.17 권리자인 ○○○과 ○○○가 가등기 설정하였다가 1997.5.20 가등기 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청구외 ○○○ 및 ○○○는 1997.1.5 쟁점아파트를 21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80,000,000원은 1997.4.5에, 잔금 110,000,000원은 1997.4.23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및 잔금지급에 대한 매매사실의 거증서류로 매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인 1997.1.2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 소재 ○○○로 주소지를 전출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등학교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녀(○○○, 현재 5학년)가 1997.3월초 3학년 신학기 개학전에 전학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미리 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22 주소지를 이전한 것에 비추어 매매예약가등기한 날인 1997.1.16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5) 일반적인 부동산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수인이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점, 청구인이 잔금을 받기도 전에 쟁점아파트를 매수인에게 명도한 점 및 매수인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쟁점아파트를 임대하였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내용 등으로 미루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겠다.
(6) 그러나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엄격하게 해석·집행되어야 하고,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정황에만 의존하여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의 확증없이 매매예약가등기일자를 양도시기(잔금청산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7)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1997.4.23이고 등기접수일은 1997.4.29인 반면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잔금지급약정일인 1997.4.2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인 1994.4.21로부터 양도일인 1997.4.23까지는 3년을 초과하므로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