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후 증여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서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토지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분할 후 증여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서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토지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34(1999.12.23) 1994.7.19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시 ○○구 ○○○동 ○○○ 대지 13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곳 ○○○ 소재 건물 5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증여 받아 1995.5.31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 (50,000,000원)으로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인근필지와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쟁점토지는 모번지인 같은곳 ○○○의 개별공시지가, 쟁점건물은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으로 증여가액을 각각 평가하여 1999.3.2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43,840,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9.3.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이 토지 분할 후 증여받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시 ○○구청에서 1994.7.19 확인받은 ㎡당 693,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시 ○○구청장이 통지한 토지분할처리공문(지적 13520-1201, 1994.5.11)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시 ○○구 ○○○동 ○○○ 대지 417.4㎡는 모번지는 대지 287.1㎡, 그리고 대지 130.3㎡는 ○○○(쟁점토지)로 1994.6.3 분할되었고 토지등급은 227등급으로 같음이 확인되며, 둘째, 1994.7.19 증여당시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되었으며 모번지의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1,080,000원으로 고시되어 있고,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임이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며, 셋째, 또한 쟁점토지와 모번지인 ○○○ 토지는 서로 연접하여 있고, 도로를 접하고 있는 점에서도 같으며, 토지등급이 일치하고 있고 같은곳 ○○○는 도로에 접한 쟁점토지의 후면에 위치하고 있음이 지적도 및 토지대장에 의거 확인되며, 넷째, 청구인이 ○○시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부동산매매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으로부터 50,000,000원에 매매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상에 ㎡당 693,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1994.6.3 모번지인 같은곳 ○○○에서 분할되어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적이 없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1995년도 ㎡당 1,010,000원 1996년도 ㎡당 863,000원으로 ㎡당 693,000원을 1994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증여자와 수증자인 청구인은 친형제간으로 특수관계이고,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50,000,000원)이 쟁점토지 평가금액(140,724,000원)의 34.05%에 불과하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가액(국심94서 3143, 1994.12.7 같은뜻)으로 하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치, 용도 및 토지등급이 동일한 모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