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9경1231 선고일 1999-11-13

[요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및 납세고지서 송달 그리고, 처분청의 결정취소경위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 OOO외7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12.17.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고, 피상속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 OOOOOOO외 5필지 임야66,8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12.21. 양도한 것으로 등기부상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8.3.13. 1995년도귀속 양도소득세 384,318,010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1998.3.16. 청구인들 중 OOO에게만 송달되었음이 OOO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전인 1999.5.12. 청구인들 중 OOO을 제외한 나머지 7명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서송달하자를 이유로 결정취소하고, 청구인들 중 OOO에게는 당초 법정상속지분(48,039,750원)에서 상속세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된 상속지분으로 변경하여 168,073,013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 OOO외 6명에게는 168,205,255원을 다시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먼저, 청구인들 중 OOO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에서 심사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O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1998.3.16.에 이건 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1998.5.15.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270일이 되는 날인 1998.12.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 중 OOO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들 중 OOO외 6명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처분청은 이건 심판청구일(1999.6.1.)전인 1999.5.12. 청구인 OOO외 6명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고지서송달하자를 이유로 결정취소하고, 청구인 OOO외 6명에게 168,205,255원을 다시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 OOO외 6명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청구라고 인정된다.

(4)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자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O 자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 자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O 자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 OOO OOOO 자 OOO 국외이주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 OO OOOO 자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O OOOOOOO OOOO 자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OOOOO OOOO OOOOO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