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결손취소처분의 효력인정 유무

사건번호 국심-1999-경-1229 선고일 1999.12.27

결손취소처분의 통지 누락에 의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결손취소 처분은 유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5.5.23 압류한 인천시 부평구 ○○○동 ○○○ 대지 145㎡ 및 주택 245.52㎡(지하1층, 지상2층의 다가구주택, 이하 대지·주택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9.10 매매를 원인으로 1996.10.7 체납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한 후, 압류의 원인이 되었던 청구외 ○○○의 체납세액 중 일부인 5,720,000원을 1998.12.22 납부하고, 체납액을 완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중지 및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12.22 청구외 ○○○의 결손처분세액 중 4건 66,730천원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8.12.28 현재 청구외 ○○○의 체납세액이 84,554,040원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 할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결손처분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1996.12.30 법률 제5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2항에서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기타' 사유로 결손취소를 한 것은 위법이고, 또한 제3자인 청구인에게만 결손처분취소통지를 하고 체납자인 ○○○에게는 결손처분취소의 통지나 그에 따른 체납세액의 납부고지 등 제반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어 결손취소처분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1998.12.21 청구인이 처분청에 ○○○의 체납세액이 5,72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전액 완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이 완납된 후 곧바로 ○○○의 결손처분 세액중 66,730,000원을 부활시켜,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부동산의 경우 처분청의 공매의뢰에 의하여 ○○○공사 인천지사장이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1998.7.15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은 211,626천원이고, 체납자인 청구외 ○○○ 소유의 다른 부동산인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리 ○○○의 대지 282㎡ 및 근린생활시설 658.885㎡(이하 "기타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 225,000천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결손처분 당시 쟁점부동산과 기타부동산의 매각예정가액을 총 436,626천원으로 볼 수 있는 바 이에서 담보권 설정으로 국세에 우선권이 있는 채권 312,000천원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외 ○○○의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및 기타부동산의 매각예정가액을 266,156,640원으로 과소추산하고 국세에 우선하는 제3채권자의 채권액이 매각예정가액을 초과한다하여 청구외 ○○○의 체납세액 일부를 결손처분한 것은 관계법령에 의한 결손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하자있는 결손처분으로 보여진다. 한편, 청구인은 결손취소 사유가 불분명한 점, 결손처분 당시 다른 재산을 발견하고 결손취소한 것이 아닌 점, 1996.6.30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은 납부의무가 소멸한 점, 그리고 공매개시전에 청구외 ○○○의 체납세액을 처분청에 조회하고 잔액을 완납한 점 등을 들어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의 경우 세무서장이 결손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결손처분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결손취소처분의 통지 누락에 의한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결손취소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와

(2) 체납세액중 일부의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전체 압류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서는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압류 후에 제3자에게 양도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이전에 발생한 모든 체납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인바(국심 98서1442, 1998.10.16,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납 중 쟁점과 관련있는 체납액의 결손내역, 결손취소내역 및 체납현황을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자료에 의해 건별로 종합해 보면, 1994.8.31 납기인 종합소득세(세목코드 9408-5-10, 관리번호 00005, 이하 "쟁점체납1"이라 한다) 500,410원이 1997.11.25 결손처분되었고, 1996.1.31 납기인 부가가치세(세목코드 9601-6-41, 관리번호 00229, 이하 "쟁점체납2" 라고 한다) 19,550,000원 중 13,538,260원이 1997.11.22 결손처분되었다가 1998.12.22에 9,550,060원이 결손취소 되었으며, 1996.1.31 납기인 부가가치세(세목코드 9601-6-41, 관리번호 00450) 19,332,000원과 납기가 같은 부가가치세(세목코드 9601-6-41, 관리번호 00451) 32,847,940원(이하 두 체납세를 "쟁점체납3" 이라 한다)은 1996.6.30에 각각 21,226,520원과 37,982,920원이 결손처분되었다가 1998.12.22에 각각 19,332,000원과 32,847,940원이 결손취소되었다.

(2) 청구인은 1998.12.22 결손취소된 쟁점체납2의 일부 및 쟁점체납3의 일부에 대해 처분청이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에서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기타'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동 결손취소처분이 위법이고, 또한 결손취소처분이 이해 관계자인 청구인에게는 통지가 되었으나 체납자인 청구외 ○○○에게 통지 되지 아니하여 결손취소처분의 효력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1998.12.22자 처분청의 결손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동 결손취소처분은 처분청이 압류부동산가액을 잘못 추산하여 결손처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결손처분 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대법원 94다 8686, 1994.6.28 같은 뜻임), 결손처분의 효력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에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납세자로서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인 바(대법원 95다46043, 1996.3.12 같은 뜻임), 동 결손취소 처분이 국세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체납자인 청구외 ○○○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국세징수법 하에서는 결손취소처분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이 1996.12.30 개정되어 결손처분이 납세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동법 개정이후에는 처분청에서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계속 존속하는 것이므로 1997.11.22 결손처분한 쟁점체납2와 1997.11.25 결손처분한 쟁점체납1은 결손취소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외 ○○○의 체납세액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부동산의 압류해제요건은 동 부동산에 미치는 모든 체납세액이 완납되어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중 일부인 쟁점체납3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전시한 바와 같이 쟁점체납1과 쟁점체납2중 일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체납으로 존재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압류 해제 및 공매중지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