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자원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227 선고일 1999.11.19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폐자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27(1999.11.19) 천광역시 연수구 ○○○동 ○○○에서 1997.9.5부터 "○○○"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등을 수출하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고자동차를 수집하여 수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1997년 2기 6,240,410원 및 1998년 1기 10,333,630원(이하 "쟁점폐자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았는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쟁점폐자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1998.12.20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6,864,450원 및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1,366,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중고자동차매매허가증 사본등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어 청구인은 이에 의해 계속 중고자동차를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하여 수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왔으며, 또한 청구인의 경우 다수의 동업자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계속 청구인과 같은 경우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는 조언을 듣고 사업을 시작했던터라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고(국세청 부가46015-167, 1996.1.26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는 사업자등록신청시 허가증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당시 처분청은 추가서류제출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가 없다고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세법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중고자동차 매매를 단일 업종으로 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이란 과세관청의 단순한 과세누락과 구별되는 어떤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세법의 해석 또는 의사표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없었고 그 의사표시를 번복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폐자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환급)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제1항에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입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법 제102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 4.∼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에 업태는 도매·소매, 종목은 무역·수출업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여 쟁점폐자원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 중고자동차매매업 사본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계속하여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호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 자』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과세 조세감면 요건에 관한 규정은 이를 확대해석하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정하는 요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인 바, 미등록 과세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는 경우에까지 확장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관련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 하겠고(국심 99서0304, 1999.8.10 같은 뜻),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이란 과세관청의 단순한 과세누락과 구별되는 어떤 거래나 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사정에 의해 과세하지 않는다는 세법의 해석 또는 의사표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인 바(대법원 97누20832, 1998.3.27,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허가가 없는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청구인에게 한 바가 없으므로 쟁점폐자원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