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222(1999.12.23) 맛括�○○도 ○○군 ○○면 ○○○리 ○○○ 공장용지(94.7.29 이전은 답임) 807㎡ 위 지상 공장건물 509.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10.10 양도하고 1996.12.27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340,000,000원, 취득가액 302,14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3.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154,6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9.5.7 심사청구를 거쳐 1999.6.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주장에 의하면 건물취득가액 202,140,000원(신축대금 193,140,000원, 설계비 9,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방문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부인하였다고 한데 대하여 당해 조사공무원은 방문 조사한 바 당사자는 만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공자인 청구외 ○○○과 통화(자택 ○○○, ○○○)한 바, 위 ○○○은 쟁점건물을 시공하지 아니하고 다만 건물 2층 주택 130.88㎡만을 청구인의 책임하에 시공하였다고 조사확인한 사실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위와 같이 쟁점건물은 실제 누가 얼마에 시공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제시한 1993.1.1 체결된 매매계약서와 1993.9.1 등기접수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한편, 청구주장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100,000,000원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할 금융자료등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3) 특히, 쟁점토지는 국도변에 위치한 "답"을 공장용지로 전용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완공하여 1층은 공장으로, 2층 옥상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토지의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당 27,700원이었으나 양도 당시는 ㎡당 182,000원으로 상승(557%)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기준시가 상승율이 무려 176.1%임에도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그 상승률이 12.5%에 불과하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이 건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