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전 526㎡, 동 지상건물 58.74㎡(주택 37.29㎡, 위험물관리소 21.45㎡)와 같은동 ○○○ 소재 대지 374㎡(이하 위 2필지의 토지합계 면적 900㎡를 쟁점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6.12.19 양도(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89.8.24)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다. 처분청은 이 건 건물 58.74㎡중 37.29㎡만 주택으로 보는 한편,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라 하여 주택면적의 5배인 186.45㎡(37.29㎡×5)만 비과세하고 나머지토지 면적 713.55㎡(900㎡-186.45㎡)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175,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 건 세액은 청구인의 심사청구과정에서 31,540,89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도시계획구역내로의 편입일자는 1977.3.28(건설부고시 제53호)임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같은곳 ○○○ 토지는 지목이 전(田)이지만 그 토지등급은 1983.9.1에는 47등급이었다가 1984.7.1에는 109등급, 1989.1.1에는 153등급, 1989.9.10에는 185등급으로 급등하였으며, 지목이 대지인 같은곳 ○○○ 토지도 1983.9.1에는 52등급이었다가 1984.7.1에는 126등급, 1989.1.1에는 153등급, 1989.9.10에는 184등급으로 급등한후 1995.1.1 현재는 위 2필지의 토지등급이 같은 194등급임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1989.1.1 행정관할구역이 ○○○시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현재 전(田)으로 되어있고 아직도 농촌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와 다를바 없으므로 10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이고,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농지, 임야 및 초지 등인 바, 위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같은곳 ○○○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같은곳 ○○○소재 토지와 토지등급이 같은점으로 보아 사실상 대지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므로 쟁점토지를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로 보아 10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