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도시계획구역밖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209 선고일 1999.12.07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사례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 소재 전 526㎡, 동 지상건물 58.74㎡(주택 37.29㎡, 위험물관리소 21.45㎡)와 같은동 ○○○ 소재 대지 374㎡(이하 위 2필지의 토지합계 면적 900㎡를 쟁점토지라 하고 위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6.12.19 양도(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89.8.24)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다. 처분청은 이 건 건물 58.74㎡중 37.29㎡만 주택으로 보는 한편,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라 하여 주택면적의 5배인 186.45㎡(37.29㎡×5)만 비과세하고 나머지토지 면적 713.55㎡(900㎡-186.45㎡)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8.12.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175,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이 건 세액은 청구인의 심사청구과정에서 31,540,89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정시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로 규정한 사유는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필지별로 도로등이 편입되면서 토지평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차등을 둔 것으로 사료되는데,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현재 田으로 되어 있고 아직도 농촌지역이며 필지별로 개인도로가 설정된 것이 없는 도시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와 하등의 다를 바 없으므로 10배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구역내 편입일자 조회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신한 공문(문서번호: 지역 58400-○○○, 1999.3.12) 및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 건설부고시 제53호에 의하여 1977.3.28 지정된 사실과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시(市)"지역에 소재하는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같은 뜻, 재일 46014-1650, 1997.7.5)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주택(37.29㎡)의 정착된 면적의 5배인 186.45㎡로 보았으나, 쟁점건물(58.74㎡)중 주택의 면적 37.29㎡가 위험물관리소의 면적 21.45㎡보다 크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전부 주택으로 보는 쟁점건물의 정착면적 58.74㎡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를 적용한 면적 293.7㎡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는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부수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도시계획구역내로의 편입일자는 1977.3.28(건설부고시 제53호)임이 확인된다.

(2)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같은곳 ○○○ 토지는 지목이 전(田)이지만 그 토지등급은 1983.9.1에는 47등급이었다가 1984.7.1에는 109등급, 1989.1.1에는 153등급, 1989.9.10에는 185등급으로 급등하였으며, 지목이 대지인 같은곳 ○○○ 토지도 1983.9.1에는 52등급이었다가 1984.7.1에는 126등급, 1989.1.1에는 153등급, 1989.9.10에는 184등급으로 급등한후 1995.1.1 현재는 위 2필지의 토지등급이 같은 194등급임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1989.1.1 행정관할구역이 ○○○시로 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3)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현재 전(田)으로 되어있고 아직도 농촌지역으로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와 다를바 없으므로 10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이고,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농지, 임야 및 초지 등인 바, 위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인 같은곳 ○○○ 토지는 지목이 대지인 같은곳 ○○○소재 토지와 토지등급이 같은점으로 보아 사실상 대지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이므로 쟁점토지를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로 보아 10배의 배율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