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과 실명확인한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여러 증빙을 볼 때 거래당시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한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과 실명확인한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여러 증빙을 볼 때 거래당시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한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155(1999.12.29) ∞【�6,780,431,2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용 금을 매입하고 ○○○시 ○○○구 ○○○동 ○○○ ○○○대표 ○○○, 같은구 ○○○동 ○○○ ○○○ 대표 ○○○ 및 같은동 ○○○ ○○○상사 대표 ○○○ 명의(이하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로 1998.3.12부터 1998.6.24 사이에 다음과 같이 발행된 62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52,096,541,57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 5,209,654,15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단위: 원)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 급 자 상호 등록번호 성 명 98.3.12- 98.6.5(26회) 금 19,026,774,802 1,902,677,485
○○○상사
○○○
○○○ 98.4.21- 98.6.19(22회) 금 18,898,197,075 1,889,819,706
○○○
○○○
○○○ 98.6.9- 98.6.24(14회) 금 14,171,569,693 1,417,156,966
○○○
○○○
○○○ 계 52,096,541,570 5,209,654,157 처분청은 위 ○○○, ○○○, ○○○는 명의대여자들이고 청구법인에 금을 공급한 실제사업자는 ○○○시 ○○○구 ○○○동 ○○○ 소재 ○○○ 대표 ○○○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1998.11.1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80,431,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실제사업자 ○○○과 명의대여자들 및 청구법인의 금매입 실무자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위장거래임을 청구법인이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실제사업자 ○○○과 명의대여자들간에 명의대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 및 통모하여 청구법인을 철저히 기망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수출용 금을 매입시 명의대여자들이 사업자등록증, 대금결제계좌신고서, 결제통장을 청구법인에 제시하고 금을 납품할 때에 직접운반도 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도록 노력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며 위장거래를 사전에 인지한 적도 없고 청구법인 입장에서 위장거래를 할 만한 실익도 전혀 없다.
(2) ○○○ ○○○은 ○○○ 등 명의대여자 명의로 금을 납품하기로 청구법인의 ○○○과장과 협의하였다고 허위진술하였고, 허위진술을 정당화 하기 위하여 거래동기, 명의대여자의 등록사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한 환율문제 등을 합의했다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외 ○○○의 확인서, 명의대여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청구법인의 가격결정방법 등을 보면 허위진술이 명백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3) 국세청장은 심사결정에서 청구법인과 거래직전에 명의대여자들이 신규로 개업한 사실, 명의대여자들과 거래가 순차로 이루어진 사실,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서(명의대여자 ○○○, ○○○의 거래분은 실제사업자는 ○○○과의 거래이므로 바로잡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는 내용)를 보낸 사실을 들어 청구주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명의대여자들 외에도 다른 신규사업자가 다수 있고, 고금은 거래 특성상 매집시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냈을 당시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알았다면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불이익을 회피하였을 것이며, ○○○ ○○○이 내용증명서를 보낸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명의대여자들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등(○○○, ○○○에게 청구법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내용: 귀사로부터 실물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그 대가를 당사에 신고된 귀사의 은행구좌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이유가 없고 귀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신고할 것이니 귀사에서도 정상적인 신고를 하라는 내용임) 모든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로 볼 수 없다 하여 기각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금거래내역 및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실제사업자 ○○○과 명의대여자들의 금거래시기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명의대여자들이 거래직전에 개업한 사실이 있다. 금 거 래 내 역 (단위: 백만원) 상 호 성 명 거래시기 세금계산서 개업일 폐업일 매수 공급가액
○○○
○○○ 98.2.17∼3.11 18 7,343 97.2.28 98.6.30
○○○상사
○○○ 98.3.12∼4.20 98.5.19 98.6.2 98.6.5 23 1 1 1 16,431 1,064 894 638 98.3.10 98.6.30
○○○
○○○ 98.4.21∼5.29 98.6.19 21 1 17,560 1,338 98.3.20 98.6.30
○○○
○○○ 98.6.9∼6.24 14 14,171 98.5.25 98.9.30 실제사업자 ○○○은 1998.7.21 청구법인에게 ○○○와 ○○○명의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로 본인이 금을 납품하고 ○○○와 ○○○명의로 발행한 것으로서 추후 세무당국조사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우려가 있으니, 본인명의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말라는 내용증명서와 명의대여자들의 확인서를 보낸사실, ○○○지방국세청은 실제사업자 ○○○, 명의대여자들 및 청구법인의 금매입실무자 ○○○과장 등을 상대로 금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청구외 ○○○은 환율관계 등으로 타산이 맞지않고 종합소득세 문제로 청구법인 ○○○과장과 합의후 본인의 직원인 ○○○, ○○○ 명의로 금을 납품하였다, 명의대여자들은 ○○○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증, 계좌결제신고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금매집 및 납품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는 ○○○의 소개로 명의대여자들과 거래하게 되었으며, ○○○과 금납품단가 및 수량을 협의하였는 데 이는 ○○○이 명의대여자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명의위장거래를 청구법인이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다. 판단하건대, ① 강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출석하여 진술한 ○○○등의 진술내용을 객관적 반증 없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위 ○○○의 진술만으로 청구법인이 명의위장거래를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② 청구법인은 명의대여자들을 정상적인 거래자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의 소개로 신규개업한 명의대여자들과 거래하고 ○○○과 상품수량 및 가격을 협의한 점, 거래내용을 보아도 명의대여자들과 순차적으로 거래하여 1998.3.12부터 1999.6.9까지 총 80회에 걸쳐 594억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실지는 청구법인이 명의대여자에게서 백지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법인이 작성교부함), 청구법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명의위장거래임을 의심할 수 있었던 점, ③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1998.7.21 명의위장거래사실을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와 함께 통보받았고 당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었으므로 ○○○과 명의대여자들을 상대로 ○○○의 통보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 명의로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야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할 것이고, 위 과세경위에서 검토한 것처럼 청구법인을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던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1) 먼저 금 거래내역 및 처분청 과세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8년초 IMF 체제하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 모으기 운동이 전개되자 청구법인에서도 금을 수집하여 외국에 수출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 과정에서 ○○○시 ○○○구 ○○○동 ○○○ 소재 ○○○ ○○○으로부터 1998.2.17∼1998.3.11 기간중 공급가액 7,343백만원(세금계산서 18건)의 금을 매입하였고, 그외 표1에서 본 바와같이 ○○○상사 대표 ○○○로부터 1998.3.12∼1998.6.5 기간중 공급가액 19,026,774,802원(세금계산서 26건), ○○○ 대표 ○○○로부터 1998.4.21∼1998.6.19 기간중 공급가액 18,898,197,075원(세금계산서 22건), ○○○ 대표 ○○○으로부터 1998.6.8∼1998.6.24 기간중 공급가액 14,171,569,693원(세금계산서 14건) 등 공급가액 합계 52,096,541,570원(세금계산서 62건)에 상당하는 금을 매입하였다. 청구외 ○○○은 1998.7.21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내 ○○○ 대표 ○○○와 ○○○상사 대표 ○○○는 명의대여자들이고 청구법인에게 실제 금을 공급한 자는 ○○○ 본인이라고 통보하였고, 금거래내역에 대한 ○○○지방국세청(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실제사업자 ○○○과 명의대여자들 및 청구법인의 금 매입실무담당 ○○○ 과장 등의 진술 및 실제사업자 ○○○과 명의대여자들의 금 거래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거래된 점, 명의대여자들이 청구법인에게 금을 공급하기 직전에 개업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처분청은 ○○○, ○○○, ○○○ 등은 명의대여자들이고 청구법인에 실제 금을 공급한 자는 ○○○ 대표 ○○○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위 ○○○, ○○○, ○○○가 명의대여자들인 사실은 각인의 검찰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나 청구법인이 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는 공급자가 명의대여자들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우리심판소 선결정례 및 예규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당사자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로 판정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함이 타당(국심 87중1924 1988.2.12 및 국심 94경4794 1995.1.2 외 다수와 부가 1265.1-1588 1984.7.27 및 부가 22601-1130 1986.6.16 같은 뜻임) 하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임을 알지 못했음에 무과실인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며 그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 85누211, 1985.7.9 및 대법 95누 498, 1995.5.9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하고 있어, 이 건의 판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에 거래상대방인 위 ○○○, ○○○, ○○○ 등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상호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청과 청구법인간에 쟁점이 된 사실관계중 청구법인에서 금매입 업무를 담당하는 ○○○ 과장과 ○○○ ○○○이 금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 ○○○지방국세청(조사당시 ○○○지방국세청)에 대한 1998.9.14 진술에서 청구법인의 ○○○ 과장을 평소 알고지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외 ○○○은 ○○○과 거래가 있던 ○○○을 ○○○ 과장에게 소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의 1999.3.17자 검찰진술에서는 ○○○이 시중에서 금을 수집하여 직접 수출하다가 ○○○(주)에 금을 판매하였으나 대금지급이 어음으로 이루어져 현금결제를 하는 청구법인에 직접 찾아가 1998.2월 초순부터 금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청구법인의 금 매입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금 거래를 하기전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실명확인된 결제 계좌의 은행통장,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명판을 확인한 후 금을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실물 및 중량을 점검하고 매입하였는데, 그 매입가격은 로이터통신이 제공하는 국제금 시세와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청구법인의 수출판매가능가격(국제금가격×환율)에서 수출비용 및 이윤 등(총 1.3∼2.5%)을 할인한 가격이며 납품된 금은 당일 전량 금 운송회사인 ○○○ 등에 운송의뢰하여 보관한 후 익일 수출하고 금 대금은 금 납품업자의 결제통장으로 직접 온라인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거래가 이루어졌다.
③ 청구법인이 ○○○ ○○○과 금 거래(1998.2.17∼1998.3.11) 후 신규로 개업한 명의대여자들과 순차적으로 금 거래(○○○상사 대표 ○○○와의 거래기간은 1998.3.12∼1998.6.5, ○○○ 대표 ○○○와의 거래기간은 1998.4.21∼1998.6.19, ○○○ 대표 ○○○과의 거래기간은 1998.6.9∼1998.6.24임)를 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명의위장임을 알았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위 명의대여자들 외에도 다음과 같이 1998.1.1∼1998.8.20 기간중 (주)○○○통상, ○○○통상, ○○○실업(주), (주)○○○상사 등의 신규사업자와 청구법인이 거래하였고 금 거래의 특성상 각 사업자의 금 매입에 한계가 있으므로 명의대여자들이 위장업체임을 청구법인이 알았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금액: 백만원) 구 분 거 래 처 대표자 개업일 거래개시일 거래종료일 거래금액 신규사업자
○○○상사
○○○ 98-01-10 98-03-12 98-07-09 23,538 (주)○○○통상
○○○ 98-02-17 98-04-15 거래중 59,127
○○○
○○○ 98-03-20 98-04-21 98-06-19 18,898
○○○통상
○○○ 98-04-14 98-05-04 98-07-24 55,979
○○○
○○○ 98-05-25 98-06-09 98-97-14 14,811
○○○실업(주)
○○○ 98-04-27 98-07-10 98-08-12 7,223 (주)○○○상사
○○○ 98-07-20 98-07-28 98-08-20 15,007 계 194,583
④ ○○○ ○○○이 1998.7.21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 ○○○ 및 ○○○상사 ○○○ 명의로 1998.3.10 이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 22건 공급가액 18,898,197,075원, ○○○상사 ○○○ 25건 18,742,037,997원 합계 47건 37,640,072원)는 위 2인의 명의를 빌려 ○○○의 통제·관리하에 이루어졌으므로 서손처리하여 추후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를 당하지 말기 바라며 상거래 도의상 위 2사람은 선량한 거래자이므로 피해를 끼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통보하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 및 ○○○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의뢰받아 사업에서 발생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이 책임지고 예금통장을 ○○○에게 개설하여 주되 상품매입과 매출관련 대금지급이나 수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이 지는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 ○○○으로부터 위의 내용증명서를 접수(1998.7.23)한 후 고문세무사 등과 협의하였으나 "만약 ○○○의 주장이 진실하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에 거래과정을 설명하고 거래처 정정 또는 선의의 관리자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 실제 거래자가 아니고 ○○○ 및 ○○○상사가 실제거래자인데 ○○○이 납세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쟁점사업자간에 서로 모의하여 청구법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이 사업자를 변경하여 탈세를 도와주는 것이 되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에 부합하는 적법하고도 정당하게 거래한 거래내용이 오히려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조언을 들었고, 그 후 명의대여자들과 거래를 중단한 후 ○○○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방안을 구두로 협의하였으나 위장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관할세무서에서 ○○○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사업장의 보안기가 폐쇄되는 등 폐업할 것 같다는 내용을 청구법인은 통보받았고 ○○○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직원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함) 1998.7.24 ○○○ ○○○ 및 ○○○상사 ○○○에게 "1998.3월부터 7월까지 귀사와 고금거래를 하면서 귀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귀사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청구법인은 ○○○ ○○○의 요구대로 수정신고할 이유가 없으니 귀사는 정상적으로 신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알았더라면 수정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당시 위장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을 할 수 없어 명의대여자들로부터 금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명의를 빌린 사람이나 빌려준 사람은 위장거래를 할 동기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장거래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 ○○○이 청구법인에게 위장거래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원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들과의 실물매입·대금지급·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여러사정을 감안할 때 ○○○이 금을 실제 공급한 자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 내용증명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에는 또 다른 반대위험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급자를 ○○○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⑤ ○○○지방국세청(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에서는 1998년 9월경 청구법인의 금 매입실무자 ○○○ 과장, 금 매입거래처인 ○○○ ○○○, 명의대여자들인 ○○○, ○○○, ○○○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받았고 그 진술조서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위장거래임을 알고서 금 매입을 하였다고 보았으나, 우리 심판소에서 그 후 ○○○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검찰청 신문조서(1999년 3월) 및 ○○○에 대한 공소장(1999형 ○○○, ○○○, 1999.4.2), ○○○에 대한 판결문(○○○지방법원 제30형사부 99고합○○○, 1999.6.22)을 확인하였는데 위 자료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에서 관련당사자들의 진술내용 요지를 살펴보면, ○○○ ○○○은 환율관계 등으로 타산이 맞지않고 종합소득세 문제도 있어 청구법인의 ○○○과장(금매입실무자)과 합의후 명의대여자 명의로 금을 납품하기로 하고 이들 명의로 세금계산서교부 및 대금결제를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명의대여자중 ○○○ ○○○는 ○○○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의 지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인감증명과 통장원본 등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고, 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나를 실제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거래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상사 ○○○는 건설업노무자로 사업할 능력이 없으며 동서인 ○○○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근무하였으며 ○○○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통장을 처 ○○○ 명의로 개설하여 주었으며, 금 관계일을 몰라 청구법인에게 금수집하여 납품한 일이 전혀 없고, 금납품가격이나 수량 등을 ○○○과 청구법인이 상의 한 바, 청구법인은 본인명의의 납품을 ○○○이 실제로 납품한 것으로 알았을 것이다(○○○의 부탁으로 ○○○직원인 김부장과 함께 몇번 금을 운반한 적은 있음)"이라고 진술하였고, ○○○ ○○○은 「○○○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통장을 개설하여 도장과 함께 ○○○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은 금매집 및 납품에 전혀 관련이 없고 명의대여대가로 1억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금매입실무자 ○○○는 명의대여자들의 금납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납품단가 및 납품수량결정을 실사업자인 ○○○과 협의하고 명의대여자와는 협의한 사실이 없는데 ○○○이 ○○○, ○○○ 등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 거래분은 ○○○이 직접가져오고 명의대여자 거래분은 ○○○ 직원인 ○○○와 ○○○이 주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은 그 후 ○○○지방검찰청에서 4회 진술하였는데 이 건 판단과 관련한 주요 진술요지를 살펴보면, 1998년 1월초 시중에서 금을 수집하여 수출하다가 ○○○물산에 금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당시 ○○○물산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현금결제를 하므로 청구법인의 금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금속팀의 ○○○과장을 찾아가 금을 납품할 때에 명의대여자들임을 청구법인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방국세청에서 진술시 금 타산관계도 맞지 않고 소득세 문제도 있으니까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과 예금통장을 제시할 것이니 금 거래를 이들 명의로 거래한 것으로 하여 달라고 청구법인의 ○○○ 과장에게 부탁하였다는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 운영에 대하여는 ○○○ 본인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재판정 인정신문에서 6(○○○): 4(○○○)의 비율로 동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 대표 ○○○는 ○○○지방검찰청에서 2회 진술하였는데, ○○○이 한달에 월급으로 150만원씩을 준다고 하여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인감증명을 ○○○이 청구법인 비철금속팀에 갖다 주라고 하여 본인 이름으로 ○○○은행통장을 개설한 후 위 것들을 청구법인에 가서 보여주고 다시 가져와서 ○○○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과장은 ○○○지방검찰청 진술조서에서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금 납품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 ○○○의 내용증명서를 통보(1998.7.23) 받고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과의 위장거래에 대한 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에 대한 검찰공소장(1999형제○○○, ○○○, 1999.4.2) 내용을 살펴보면, ○○○ ○○○은 세금납부능력이 없는 친척이나 고용관계인 위장사업자들(명의대여자인 ○○○, ○○○, ○○○)을 내세워 ○○○의 자금으로 시중에 유통되어 밀 거래되는 금을 세무자료 없이 대량으로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장부 등을 폐기하여 1998.1월경부터 1998.8.31경까지 부가가치세 2,079,230,752원을 포탈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위 ○○○에 대한 판결문(○○○지방법원 제30형사부, 1999.6.22 선고)에서는 ○○○, ○○○, ○○○ 등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에 근거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 후 ○○○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100,000,000원에 처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건은 ○○○이 1999.8.16 ○○○고등법원에 항소(사건번호 99형항 ○○○)하여 현재 계류중이고 명의대여자들은 불구속기소되었으나 행방불명으로 기소중지 상태에 있으며, 청구법인의 금 거래 실무자인 ○○○ 과장은 위 금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각 사실 및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법인이 금을 매입할 때에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명판 및 인감을 확인하고 금융기관이 실명확인한 통장으로 금 매입대금을 송금하였고, 금은 특성상 Risk가 거의 없으므로 여타 제조품과 같이 거래상대방 사업장을 방문 확인함이 없이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 ○○○으로부터 실지사업자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1998.7.23 통보받은 후 통상의 납세자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여지고 ○○○의 내용증명통보가 허위일 경우의 반대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신고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은 ○○○지방검찰청 진술에서 청구법인 ○○○과장에게 금 거래를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세금계산서와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부탁하였다는 당초 ○○○지방국세청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과 명의대여자들과는 달리 위장거래를 할 실익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금 매입 실무자인 ○○○ 과장이 금 위장거래통모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금을 매입하면서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한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