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 명의인이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동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실소유자가 당해 자산을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예금계좌 명의인이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동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실소유자가 당해 자산을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 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151(1999. 9.10) 들(명세별첨)의 고모인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6.8.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세 소관세무서인 ○○○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가 있었는데 동 조사결과, 1996.7.18 금 5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각각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10.26 청구인들 각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를 19,68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은행 ○○○지점
○○○ 96.7.18 50,000,000
○○○
○○○은행 ○○○지점
○○○ 〃 〃
○○○ 93.5.26 50,000,000
○○○ 〃
○○○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 금융자산의 대외적인 노출을 피하고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관리운영할 방편으로 ○○○의 누나인 ○○○(피상속인)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운용한 것으로 쟁점예금의 실지 지배자는 ○○○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의 재산형성과정,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고지서 및 망 ○○○의 편지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명령 자체만으로는 어떤 예금계좌가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하여 실질적으로 그 금융자산이 차명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실명제 실시이후에도 차명으로 된 예금계좌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그 실질소유관계가 밝혀질 때에는 그 금융자산의 소유권은 실질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실시일(1993.8.13) 이후에도 합의차명구좌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이 자금운용·관리상의 필요에 따라 누나인 망 ○○○와 자녀인 청구인 명의를 빌려 예금입출금거래를 하였다면 쟁점예금이 위와 같이 예입된 사실만으로 실질증여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할 것(국심98부310, 98.12.2 같은뜻)이나, 망 ○○○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동 예금계좌가 실질적으로 청구외 ○○○의 소유라든가, ○○○이 인출하여 사용한 거증이 없다면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95서3771, 1996.7.9 같은뜻). 그렇다면 쟁점예금이 청구외 ○○○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주장 및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이 ○○○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의 부친 청구외 ○○○이 1945.11경 ○○○과 ○○○를 데리고 월남하여 1947년 위 ○○○이 사망하여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고, 그 후 여러부동산을 사고 파는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으며 자신소유의 ○○○시 ○○○가 ○○○ 소재 상가건물, ○○○ ○○○구 ○○○가 ○○○ 소재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주장을 살펴보면 ○○○의 재산 형성과정을 밝히고 있을 뿐 쟁점예금 및 쟁점부동산이 ○○○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또한 ○○○도 재산상속을 받고 그녀의 재산을 증식하였을 터인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있으므로 ○○○이 재산을 형성하였다하여 쟁점예금이 ○○○의 소유라고 할 근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상속인들이 ○○○ 및 그의 자녀들(피의자)을 상대로 쟁점예금등의 횡령고발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98형제○○○호, 1998.12.16)를 보면, "피의자는 자신 소유의 ○○○ ○○○가 ○○○ 소재 상가건물 1동, ○○○ ○○○구 ○○○가 ㅇㅇㅇ소재 상가건물 1동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망 ○○○ 소재 상가건물 1동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수입을 모아 망 ○○○의 명의로 예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인출한 것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월세계약서, 망 ○○○가 피의자에게 보낸 편지의 각 기재내용이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고 있어 피의자의 변소를 뒤집기 어려우며, 나머지 피의자 ○○○, ○○○, ○○○(피의자 ○○○, ○○○는 해외거주중이고 피의자 ○○○는 정신박약 2급 장애자임)는 위 예금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아버지인 피의자 ○○○이 단독으로 처리한 일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반면, 위 ○○○의 전 남편(1989.9.26 이혼)인 고소대리인 ○○○은 망 ○○○의 국내 예금등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 건 예금은 동녀의 소유라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함"이라고 되어 있어 횡령사실에 공소부제기이유일 뿐 쟁점예금 등이 ○○○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들은 망 ○○○가 1995.4.6 미국에서 ○○○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한국에 있는 재산들이 모두 ○○○의 소유이니 마음대로 하면 되고 ○○○ 자신은 몸만 건강하면 재산은 걱정없다"는 내용으로 볼 때 쟁점예금 등이 실지 ○○○의 것임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편지사본을 살펴보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 재산형성과정을 밝히고 있을 뿐 쟁점예금이 ○○○의 실지 지배하에 운용관리되었다는 증빙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망 ○○○의 편지사본, 쟁점예금의 횡령고발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서를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시 ○○○구 ○○○동 ○○○
○○○
○○○
○○○시 ○○○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