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법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법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147(1999.11.30) 구인이 1996.9.24.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번호 ○○○) 대금중 292,144,979원(원금 240,000,000원과 이자 52,144,979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 52,144,97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10.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87,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과 199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6.5.28. 청구인의 이자소득누락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 담보대출 및 어음담보대출로 인한 이자를 은행계좌로 받거나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연도별 사채이자 734,974,270원(1991년 56,125,000원, 1992년 152,500,000원, 1993년 145,550,000원, 1994년 179,750,000원, 1995년 이자수입누락금액 125,693,000원과 1995.6.14. 인천광역시 ㅇ구 ○○○동 ○○○소재 ○○○소유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 78,356,270원의 합계 204,049,270원)을 수입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받아 청구인의 이자수입누락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당받은 인천지방법원의 청구외 ○○○ 등 3인 소유인 인천광역시 ㅇ구 ○○○동 ○○○지구 ○○○블럭 ○○○롯트 빌라3개호의 경매대금중 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금 240,000,000원 및 이자 52,144,979원을 1996.9.24. 배당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매배당표, 경락대금 이자소득자료전,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과세되었다고 볼 만한 대여금과 이자지급시기등을 알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등 일체의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약정서에도 차용금액, 이자율, 차용자는 기재되어 있으나, 담보부동산의 표시나 이자지급일 및 차용금 변제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한 금액은 320백만원인데 약정서에는 차용금액이 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서울지방국세청조사시 수입누락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3.1.1.∼1995.12.31. 기간에 부동산 및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수입이자 737,974,000원은 청구외 ○○○ 소유인 인천광역시 ㅇ구 ○○○동 ○○○에 대한 부동산임의 경매대금에서 이자 78,356,270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는 은행의 예금계좌나 청구인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바 있어 1996.3.2. 경매개시 결정된 청구외 ○○○등 3인소유인 인천광역시 ○○○동 ○○○지구 ○○○블럭 ○○○ 롯트의 ○○○빌라 3세대(총 4세대중)의 경매대금으로 1996.9.24. 배당받은 쟁점금액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 확인된 이자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복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또한 이자소득의 실현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부동산임의경매시 배당받은 1996.9.24.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1996년귀속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국심 96전 578, 1996.5.1. 같은 뜻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