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의 중복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147 선고일 1999.11.30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법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147(1999.11.30) 구인이 1996.9.24.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번호 ○○○) 대금중 292,144,979원(원금 240,000,000원과 이자 52,144,979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이자 52,144,97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8.10.15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87,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6. 이의신청과 1999.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1991∼1995년도 이자수입금액 737,974,000원을 누락시킨 것이 적출되어 이에대한 세금 358,717,000원을 모두 납부한 바 있는 바, 그 중 1995년도 귀속분으로 125,693,000원이 누락되었다고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이에 따라 과세하였음에도 그 뒤 청구외 ○○○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채무불이행으로 경락된 사실이 확인되자 쟁점금액을 조사당시 누락된 이자소득으로 인정하여 중복과세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그 대부기간인 1993∼1995년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로서 1996년도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이자지급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1996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해 소득은 1993년도부터 1996년도까지의 이자수입으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때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은 날이 수입시기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지불약정서에는 차용금액, 이자율, 차용일 및 차용자만 기재되어 있고, 담보부동산의 표시, 이자지급일 및 차용금 변제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한 금액은 320백만원인데 차용지불약정서에는 차용금액이 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이자를 받은날(배당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996.4.19.∼1996.5.28. 기간중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업에 대한 조사시 적출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93.1.1.∼1995.12.31. 기간에 부동산 및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수입이자 737,974,000원은 청구외 ○○○ 소유 부동산의 경락으로 수령한 수입이자 78,356,270원을 제외하고는 은행의 예금계좌나 청구인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받은 것만 포함되어 있어 1996.9.24. 배당받은 쟁점금액이 중복과세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정확한 명세도 없이 막연히 이자소득이 발생되었다는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업에 대하여 차용증서, 예금통장 등을 조사하여 은행의 예금계좌나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은 이자수입에 대하여 과세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이 중복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1996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동조항의 1996.12.31. 법령개정(대통령령 제15191호)시 제 9의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액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매대금으로 배당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시 적출되어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건 과세는 중복과세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6.5.28. 청구인의 이자소득누락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 담보대출 및 어음담보대출로 인한 이자를 은행계좌로 받거나 직접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연도별 사채이자 734,974,270원(1991년 56,125,000원, 1992년 152,500,000원, 1993년 145,550,000원, 1994년 179,750,000원, 1995년 이자수입누락금액 125,693,000원과 1995.6.14. 인천광역시 ㅇ구 ○○○동 ○○○소재 ○○○소유 부동산 경락대금으로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 78,356,270원의 합계 204,049,270원)을 수입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받아 청구인의 이자수입누락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당받은 인천지방법원의 청구외 ○○○ 등 3인 소유인 인천광역시 ㅇ구 ○○○동 ○○○지구 ○○○블럭 ○○○롯트 빌라3개호의 경매대금중 임의경매(○○○) 배당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금 240,000,000원 및 이자 52,144,979원을 1996.9.24. 배당받았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매배당표, 경락대금 이자소득자료전,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과세되었다고 볼 만한 대여금과 이자지급시기등을 알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등 일체의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고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약정서에도 차용금액, 이자율, 차용자는 기재되어 있으나, 담보부동산의 표시나 이자지급일 및 차용금 변제기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대여한 금액은 320백만원인데 약정서에는 차용금액이 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서울지방국세청조사시 수입누락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4)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3.1.1.∼1995.12.31. 기간에 부동산 및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수입이자 737,974,000원은 청구외 ○○○ 소유인 인천광역시 ㅇ구 ○○○동 ○○○에 대한 부동산임의 경매대금에서 이자 78,356,270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는 은행의 예금계좌나 청구인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구인이 확인한 바 있어 1996.3.2. 경매개시 결정된 청구외 ○○○등 3인소유인 인천광역시 ○○○동 ○○○지구 ○○○블럭 ○○○ 롯트의 ○○○빌라 3세대(총 4세대중)의 경매대금으로 1996.9.24. 배당받은 쟁점금액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시 확인된 이자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복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또한 이자소득의 실현은 권리확정주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약정된 이자를 받기로 하고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현실적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자의 합계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는 부동산임의경매시 배당받은 1996.9.24.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1996년귀속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국심 96전 578, 1996.5.1.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