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확정신고(수정신고 제외)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확정신고(수정신고 제외)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136(1999.11.24) 구인이 父 ○○○ 소유의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동 ○○○ 대지 63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주택 및 여관 지하1층, 지상 7층 연면적 1,266.9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7.12.12 준공하여 1997.12.16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리(평가액 500,258,800원)를 父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1998.11.17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증여세 128,80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7.4.14 쟁점건물 착공시부터 1998.9.2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외 父 ○○○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청구인의 진술서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부(父) ○○○ 사이에 1997.12.12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98.9.2)에는 이를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건 심판청구시에 위 계약서사본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위 계약당사자는 부자(父子)사이로 사후에 작성할 수도 있어 이를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청구외 부(父) ○○○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임대수입금액 및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1998.10.24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형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7-0…1(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에 의하면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라 함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과세기간 중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재경원 재산 46014-19, 98.1.20 표지)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 수정신고는 98.11.26에 함으로써 법정신고기한내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 신고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둘째, 청구주장 수정신고는 증여세과세를 위하여 처분청의 조사(98.9.2)가 종결 된 후에 위 수정신고 형식으로 이루어 졌는바, 이는 세금부담이 더 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임대계약서를 토대로 수정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쟁점토지의 무상임대는 "소득세가 부과 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유자인 청구외 부(父) ○○○으로부터 무상사용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