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가결정고지의 심리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125 선고일 2000.03.09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환급결정을 한 후, 세액을 추가결정고지한 경우, 본 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125(2000. 3. 9) 세 44,101,33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의 산정 및 환급가산금의 계산이 부당하다는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9.13 청구외 ○○○과 함께 공동사업으로 ○○도 ○○시 ○○구 ○○○동 ○○○ 대지 76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후, 1993.6.18 쟁점토지 지상에 상가건물 3,892.4㎡를 신축하여 1993년도에 분양을 완료하고 1993.12.31 부동산매매업을 폐업한 사업자로서 1994.5.31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노무비 등 576,166,037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5.3.18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2,447,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특별공제를 추가계산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1995.7.26 동 종합소득세를 190,930,520원(△41,517,110원)으로 감액경정결정 하였으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2조 의 규정에 의거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1995.10.18 동 종합소득세 94,514,00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그 후 당초결정(1995.3.18)에 대한 국세심판소장의 심판결정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액 중 93,848,88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5.12.5 동 종합소득세를 63,374,870원(△31,139,590원)으로 감액경정결정 하였다가, 서울고등법원의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금120,203,306원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1995.10.18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금 10,222,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조정판결(○○○, 1998.6.25)에 따라 1998.11.10 청구인에게 동 종합소득세 84,291,660원을 환급결정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의 종합소득세 환급관련 민원제기에 따른 청구인의 세액 검토과정에서 1998.11.10 청구인에게 동 종합소득세 84,291,660원을 환급결정한 처분은 그 과세표준과 총결정세액 및 공제세액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소득금액을 426,469,937원에서 379,545,230원으로, 과세표준을 424,369,937원에서 372,393,000원으로, 총결정세액을 283,649,561원에서 252,253,883원으로, 기고지세액을 326,962,109원에서 170,013,732원으로 재계산하여 1998.12.14 청구인에게 동 종합소득세 44,101,330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1995.10.18자 추가결정고지한 처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1995.7.26 감액경정 결정한 처분으로 재 경정결정 하여야 하고, 환급대상금액을 과소계상하고 과다지급 되었다고 하여 2,840,307원을 추징함은 부당하다.

(2)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함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액 1,303,294원이 과소 공제되었으며, 건물신축에 소요된 비용 63,566,035원을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소장으로부터 그 일罐?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받고 이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이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91누391, 1991.9.13, 같은 뜻), 서울고등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과세표준과 총결정세액을 감액결정하고 과세표준이나 총결정세액의 증감없이 단순히 기고지세액의 공제착오로 인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환급결정을 한 후, 과세표준과 총결정세액 및 공제세액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세액을 추가결정고지한 경우, 본 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2) 본 안 심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가) 1998.12.14 청구인에게 추가고지한 처분의 소득금액 및 환급가산금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 (나)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과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필요경비 공제가 정당한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위 원처분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1995.3.18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2,447,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1995.7.26 동 종합소득세를 190,930,520원(△41,517,110원)으로, 심판결정에 따라 1995.12.5 동 종합소득세를 63,374,870원(△31,139,590원)으로 각각 감액경정결정 하였고, 한편,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5.10.18 청구인에게 동 종합소득세 94,514,000원을 증액경정결정 하였으며, 위 증액경정처분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판결(1996.6.25)에 따라 1998.11.10 필요경비 추가분 120,203,037원을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10,222,800원을 초과하는 세액 84,291,66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가, 1998.12.14 과세표준과 총결정세액 및 공제세액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소득금액을 426,469,937원에서 379,545,230원으로, 총결정세액을 283,649,561원에서 252,253,883원으로, 기고지세액을 326,962,109원에서 170,013,732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고, 기고지세액의 공제착오에 의한 세액 44,101,330원을 추가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고등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거쳐 청구인에게 기납부세액을 환급하였다가, 위 환급결정의 과세표준과 총결정세액 및 기고지세액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이를 각각 감액경정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기공제세액의 공제착오에 의한 세액을 추가고지 하였다면, 위 추가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주장하여 심리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먼저,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 및 환급가산금 계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1995.10.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4,514,000원을 증액경정결정 시 당초고지세액을 심사결정으로 인한 환급세액 41,517,11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당초결정분 고지세액 232,447,641원으로 계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1998.11.10 환급세액결정 시에도 당초고지세액을 심판결정으로 인한 환급세액 31,139,59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326,962,109원으로 계산하였으며, 필요경비 추가분 120,203,306원을 120,203,037원으로 계산한 것을 올바르게 재계산한 결과 41,261,030원을 과다환급 하였고, 위 과다환급에 따른 추가징수대상 환급가산금이 2,840,307원인 사실이 세액결정내역 분석표, 토지 등 매매차익 안분계산서,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 재계산서 및 환급가산금 계산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서울고등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환급결정 하였다가, 과세표준과 총결정세액 및 공제세액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소득금액과 기고지세액 등의 계산오류를 올바르게 재계산하여 세액을 추가결정고지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대한 안분계산,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필요경비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위 주장은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의 조정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에 대하여 불복하여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 99전 1344, 1999.10.7,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