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용상황이 동일.유사한 인근토지 중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토지를 비교토지로 선정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용상황이 동일.유사한 인근토지 중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토지를 비교토지로 선정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119(2000. 1. 7) 990.7.31 수원시 장안구 ○○○동 ○○○ 대지 22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714.52㎡(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2.2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물내 주택부분(112.9㎡)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37.74㎡)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그 나머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1990년)에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토지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8.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429,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5 이의신청과 1998.1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1) 쟁점토지(○○○동 ○○○토지)는 1990.3.21 모지번인 ○○○동 ○○○에서 분할되었음이 토지대장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같은 구역내의 연접한 토지인 ○○○동 ○○○, ○○○, ○○○ 토지와 쟁점토지의 도로 맞은편에 소재하는 ○○○ 토지는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모두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된 것으로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확인한 각 지번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동수원세무서장)에게 동 기준시가를 평가 의뢰하였고, 동수원세무서장은 1990.9.30. 쟁점토지와 유사한 인근토지인 ○○○동 ○○○토지를 비교토지로 선정하고 토지가격비교표상 조정율을 100%로 하여 쟁점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320,000원/㎡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 통보된 가격대로 쟁점토지의 1990년 기준시가를 확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선정한 수원시 장안구 ○○○동 ○○○ 토지(이하 "처분청 비교토지"라 한다)는 쟁점토지와 실지거래가액의 차이가 커 부적합하다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1991년 개별공시지가(571,000원/㎡)를 적용하거나, 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에도 처분청 비교토지보다는 ○○○동 ○○○토지(이하 "청구인 비교토지"라 한다) 또는 ○○○동 ○○○토지의 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90. 3.21자 토지분할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미산정된 쟁점토지의 1990년 기준시가를 다음 연도인 1991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토지의 위치·이용상황·도로접면이 쟁점토지와 상이한 ○○○동 ○○○토지를 1991년 개별공시지가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비교토지로 삼는 것도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4) 우리 심판소의 요청에 따라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통보한 토지관련자료(장안지적58323-688, 1999.11.27.)에 의하여 쟁점토지·처분청 비교토지·청구인 비교토지의 1994년 토지특성조사표를 비교해 보면 지목(대지)·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이용상황(상업용, 업무용) 등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토지특성조사표상 쟁점토지와 토지의 이용상황이 동일·유사한 인근토지 중에서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제외하고 쟁점토지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토지인 ○○○동 ○○○ 토지를 비교토지로 선정하여 쟁점토지의 1990년 기준시가를 평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