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1997.7.1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1998.5.13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1998.8.13 위 진정서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12.2 이의신청하였음이 이 건 고지서등의 송달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1997.7.1 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1998.11.20자로 이 건 고지서를 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1998.5.13 처분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1998.11.20 고지서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설령, 청구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1998.5.13을 고지서를 받은 날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7.12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1998.7.12 보다 143일이 경과한 1998.12.2 이의신청을 한 결과가 된다. 또한, 청구인이 1998.5.13자로 제출한 진정서를 법정기일(60일)내에 제기한 이의신청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진정에 대한 회신일인 1998.8.13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1998.8.13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10.12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1998.10.12 보다 51일이 경과한 1998.12.2 심사청구를 한 결과가 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