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의 객관적이고 구체적 근거에 의한 감정평가가 아닌 상속개시당시 현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함
감정평가법인의 객관적이고 구체적 근거에 의한 감정평가가 아닌 상속개시당시 현황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070(1999.11. 3)
○ 외 4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3.11.2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외 44필지 대지 303.82㎡를 상속받고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증여받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 대지 3.6㎡와 위 상속받은 토지 303.8㎡, 합계 307.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8.11.7 청구인들에게 1993년도분 상속세 254,925,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