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052(1999.12. 3) 맛括�경기도 ㅇㅇ시 ○○○동 ○○○ 전 495㎡외 2필지 합계 9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3.1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6.8.26 청구외 ○○○에게 495㎡, 1997.1.22 청구외 ○○○에게 82.5㎡, 1997.7.28 청구외 ○○○에게 392.5㎡를 각각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29,530원,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3,860원 및 1,905,670원 합계 30,42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