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052 선고일 1999.12.03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052(1999.12. 3) 맛括�경기도 ㅇㅇ시 ○○○동 ○○○ 전 495㎡외 2필지 합계 9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9.3.1 상속으로 취득하여 1996.8.26 청구외 ○○○에게 495㎡, 1997.1.22 청구외 ○○○에게 82.5㎡, 1997.7.28 청구외 ○○○에게 392.5㎡를 각각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8.12.10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29,530원,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3,860원 및 1,905,670원 합계 30,42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모(母)가 경작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8년이상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는 양도계약일 현재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함에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건물을 신축중인 대지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면제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 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9.3.1 청구인의 모(母)가 1971.12.31 취득한 경기도 ㅇㅇ시 ○○○동 ○○○ 전 1,310㎡ 및 같은동 ○○○ 전 605㎡와 1967.12.22 취득한 같은동 ○○○ 전 90㎡를 상속받은 후 1996.8.20 청구외 ○○○에게 경기도 ㅇㅇ시 ○○○동 ○○○ 전 495㎡를, 1997.1.22 청구외 ○○○에게 경기도 ㅇㅇ시 ○○○동 ○○○ 전 82.5㎡를, 1997.7.28 청구외 ○○○에게 경기도 ㅇㅇ시 ○○○동 ○○○ 전 302.5㎡ 및 같은동 ○○○ 전 90㎡를 각각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父) ○○○은 1960.5.13부터 1999.2.28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 ○○○, ○○○,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음이 서울특별시 ㅇㅇ교육청 교육장이 증명한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은 1968.10.20부터 1977.8.9까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1977.8.10부터 1979.3.12까지는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거주하였고, 1982.9.24부터 계속하여 경기도 ㅇㅇ시 ○○○동 ○○○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1973.3.5 입학하여 1977.7.4까지 다녔던 ○○○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 농지원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사용승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의 모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79.3.1 사망할 때까지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8년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모(母) ○○○는 초등학교 교사의 부인으로서 남편인 청구외 ○○○이 1968.10.20부터 1979.3.12까지 서울특별시 ㅇㅇ구와 ㅇㅇ구에서 거주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79.3.1 사망할 때까지 자경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의 부(父) ○○○도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교사로 계속하여 재직하였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을 당시(1979.3.1) 12세인 학생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었으며, 만 20세인 1987.9.30부터 23세인 1990.3.3까지 군복무를 수행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20세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군복무를 마친후 1991.9.17부터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있는 농약구입영수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라 하더라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위에서 본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