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토지수용보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024 선고일 2000.01.24

출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보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024(2000. 1.21) 3,798,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의 개요

(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였던 청구인과 청구외 ○○○, 청구외 ○○○(이하 "구주주"라 한다)는 1989.4.13 (주)○○○(이하 "신주주"라 한다)에게 청구외법인의 총지분 50,000좌(이하 "구주주지분"이라 한다)와 백화점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구주주 소유토지인 충청북도 ㅇㅇ시 ○○○로 ○○○외 10필지 대지 4,904㎡(이하 "백화점용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고, 총매매대금은 130억원으로 하되 실사후 확정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자에 청구외법인 소유인 충청북도 ㅇㅇ군 ㅇㅇ읍 ○○○리 ○○○외 20필지 토지 20,001.3㎡(이하 "ㅇㅇ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구주주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다. ㅇㅇ토지중 충청북도 ㅇㅇ군 ㅇㅇ읍 ○○○리 ○○○외 2필지 1,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1992.9.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수용되어 청구인이 1992.11.21 보상금 255,196,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청구인에 귀속된 것은 청구인이 (유)○○○(신주주가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를 변경한 것임. 이하 "신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임원이었던 기간중의 특약에 의해 지급되었다 하여, 1997.12.8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보상금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8.4.7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6,929,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결정(국세청심사소득 98-264, 1998.9.18)에 따라 위 결정고지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보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1998.12.4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98,290원을 다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4.13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1992.11.21 쟁점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출자자가 아니고, 쟁점토지는 출자지분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며, 쟁점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받은 쟁점보상금은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서 배당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보상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하면서 동 법인소유의 쟁점토지를 소유하기로 하였고, 쟁점토지를 법인자산에서 제외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비밀배당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비밀배당은 정상적인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이 아니므로 배당의 목적물인 쟁점토지 또는 쟁점보상금이 유출된 시점에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시점에 청구인은 비록 출자관계가 소멸된 상태이지만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및 청구인 등의 구주주 소유토지를 신주주에게 양도하면서 특약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소유의 토지를 이전받은 후, 동 이전받은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 동 보상금을 구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에서『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생략)

5.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서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는『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라. (생략)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구주주는 소유하고 있던 구주주지분과 백화점용토지를 신주주에게 매매대금 130억원[이 금액에서 실사결과 확정된 부채를 공제하기로 함. 서울지방법원 판결문(97가합4383사건)에는 그 부채를 12,789,358,386원으로 하고 1989.5.10 현재 355,907,3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음]에 양도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ㅇㅇ토지는 구주주와 신주주간의 채권채무가 정리되는 즉시 구주주에게 그 권리를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1989.4.13 구주주와 신주주간에 체결한 출자지분 및 부동산 양도에 대한 약정서와 특별약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신주주는 위 지분 매수후 청구외법인의 회사명을 (유)○○○(신법인)으로 변경하였다. 쟁점토지가 1992.9.24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로 수용되자 신법인은 청구인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 1992.11.22 청구인이 쟁점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자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9.4.13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1992.11.21 쟁점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출자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신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1989.4.13 신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를 사임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보상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될 당시(1992.11.21)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보상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배당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99전422, 1999.11.23 같은 뜻) 따라서 쟁점보상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