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토지에 본인 명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한 사례임
소유토지에 본인 명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로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019(1999. 8.11) ㅇ시 ㅇㅇ구 ○○○동 ○○○ 대 1,2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 지상소재 다세대주택 18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을 262,000,000원으로 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신고에 대하여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을 실지 조사하여 수입금액을 978,400,000원으로 하여 1998.8.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42,52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8.10.8. 이의신청 결정시 입주자들의 실제 입주시기에 따라 1995년 귀속 5,283,040원, 1996년 귀속 63,951,260원,1997년 귀속 14,916,70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6. 이의신청과 1998.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5.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90.4.24 취득한 쟁점토지에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1997.7.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같은날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이 건축주로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고 분양수입금액을 262,000,000원으로 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분양수입금액을 실지 조사하여 분양수입금액을 978,400,000원으로 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다세대주택 신축전인 1995.1.20.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거증으로 매매대금이 157,200,000원이고, 계약금 47,2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70,000,000원은 1995.2.20.에, 잔금 40,000,000원은 1995.8월에 지급하기로 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1995.1.20.계약체결)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 등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쟁점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쟁점다세대주택 입주자인 청구외 ○○○외 7인의 사실확인서(1998.11.10.)와 주택분양수임자라는 청구외 ○○○의 사실관계확인서(1998.11.10.)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후 소유권보존등기한 상태에서 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점으로 보아 위 사실확인서를 신빙성 있는 거증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 ○○○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토지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다세대주택 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