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9-경-1000 선고일 2000.01.18

신탁원본의 보전금액을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본 보전금액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1000(2000. 1.18) 한

1. 1996년 귀속분 기타 소득세 36,406,730원과 1997년 귀속분 기타 소득세 532,704,170원의 부과처분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에서 아래금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 며, (단위: 원) 구 분 1996년 1997년 계 차감할 금액 114,475,963 1,262,358,681 1,376,834,644

2. 1996.4.1∼1997.3.31 사업연도분 법인세(가산세) 4,964,550원 과 1997.4.1∼1998.3.31 사업연도분 법인세(가산세) 48,427,650 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지급 조서미제출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지급조서 미제출소득금액에서 아래금액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

  • 다. (단위: 원) 구 분 1996.4.1∼1997.3.31 1997.4.1∼1998.3.31 계 차감할 금액 114,475,963 1,262,358,681 1,376,834,644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ㅇㅇ구 ○○○동 ○○○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년∼1995년에 판매한 주식형 수익증권(○○○투자신탁 3호∼5호 43,000,000,000원 상당액)의 신탁재산운용에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1996.4.1∼1997.3.31 사업연도(이하 "1996 사업연도"라 한다) 및 1997.4.1∼1998.3.31 사업연도(이하 "1997 사업연도"라 한다) 중 신탁원본 및 이익을 보전하여 총 2,586,867,756원 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익증권 매입자(개인)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경우 증권투자신탁 약관상 지급의무가 없이 지급한 배상금 성격의 금전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8.7.15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기타소득세와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구 분 1996년 1997년 계 기타소득세 법 인 세 36,406,730 4,964,550 532,704,170 48,427,650 569,110,900 53,392,200 계 41,371,280 581,131,820 622,503,1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5 이의신청,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4∼1995년 중 증권투자신탁상품인 ○○○투자신탁을 설정하면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주식형 수익증권 발행으로 승인받은 후 이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구두설명, 상품 팜플렛, 거래통장상 확정금리 명기 및 수익률 보장각서 교부 등을 통하여 연수익율 15% 정도를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였는데, 신탁만기시에 주식가격의 하락 등으로 신탁원본에 손실이 발생하여 당초 약정한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집단민원 및 소송제기가 끊이지 않는 문제로 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원본손실분 및 일정이익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인 바, 청구법인이 당초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신탁상품내용과는 달리 정기예금과 같이 일정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한 고객과의 예금계약 행위는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중 원본보전금액 1,376,834,644원은 배상금으로 볼 수 없어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위 예금계약 행위를 무효로 본다 하더라도 원인무효계약에 대한 원상회복차원에서 고객에게 신탁원본을 반환한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판매한 증권투자신탁상품은 주식형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으로 투자결과의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인 바, 쟁점금액은 신탁원본에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당초 위 신탁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을 15% 정도 보장한다고 과대광고 등을 하여 지급하게 된 금전으로서 이는 투자자의 기대이익 및 예상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을 보상하는 배상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지급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증권투자신탁 약관상으로는 신탁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본 및 이익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주식형 수익증권을 매입한 개인에게 일정금액의 원본 및 이익을 보전하여 지급한 경우 동 원본 등 지급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 제5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4조 제5호에서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96.12.30 개정된 것)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96.12.30 개정전은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이 건 수익증권을 발행·판매하기 위해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상품내용은 다음과 같은 바, (단위: 억원) 명 칭 신탁원본(매각액) 판 매 일 신탁기간

○○○투자신탁 3호 〃 4호 〃 5호 426 327 106 '94.12.12 '94.12.26 '95. 1. 9 1 년 〃 〃 계 859

• - 주/ 위 신탁원본 중 430억원 상당액은 개인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는 법인에게 판매한 금액임. 위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을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여 얻어진 실적에 따라 이익(손실)을 수익자(고객)에게 분배하는 주식형 투자신탁이었음이 증권투자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 건의 신탁약관 제18조 및 제20조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원본의 감소를 초래할 경우나 미리 정한 최소액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보전 또는 이익의 부족분을 위탁회사(투자신탁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수익증권을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는 신탁재산운용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신탁원본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수익증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약정한 내용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는 주식형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증권투자신탁회사간의 과당경쟁으로 청구법인은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15% 내외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구두설명과 팜플렛 및 수익률 보장각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던 사실이 청구법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상품안내 팜플렛, 수익률보장에 관한 이행각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청구법인에 대한 민원이첩공문(증업 45307-279, 1995.12.18)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수익률보장약정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신탁원본 및 이익의 보전 등에 관한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한 것이어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이 건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한 결과 투자주식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이익이 발생하기는커녕 신탁원본에까지 손실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이 당초 15% 내외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수익증권 매입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함은 물론 소송제기의 움직임까지 있어 청구법인은 증권감독원의 분쟁조정과 자체적인 수익증권매입자들과의 개별협의를 통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을 보전하여 주었는 바, 1996년∼1997년 중 지급한 보전금액 등 개인에게 지급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96년 '97년 계 원본보전액 이익보전액 114,475,963 51,009,192 1,262,358,681 1,159,023,920 1,376,834,644 1,210,033,112 계 165,485,155 2,421,382,601 2,586,867,756

(4) 신탁이익의 분배금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면, 수익이 일정수준 보장되는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이 건과 같은 실적배당형의 주식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해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의 경우 신탁이익이 없이 원본에 손실이 발생된 경우로서 청구법인이 수익증권 매입자(개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 2,586,867,756원은 증권투자신탁 약관상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지급한 배상금 성격의 금전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이다.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익증권 매입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신탁약관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수익보장 약정에 의해 지급된 것인 바, 이와 같은 수익보장 약정은 공정한 투자신탁 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은 투자자문회사나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투자에 관하여 고객과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금하고 있는 증권거래법의 취지와도 부합된다 하겠다. (대법원 97다 47989, 1998.10.27 같은 뜻임)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이 건 수익증권 매입자간에 이루어진 수익보장 약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민법상의 법리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신탁원본의 반환)는 물론 손해가 발생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금액 2,586,867,756원 중 적어도 신탁원본의 보전금액부분인 1,376,834,644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에서 기타소득으로서 배상금의 범위로 규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동 원본보전금액은 이 건 기타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