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

사건번호 국심-1999-경-0980 선고일 1999.10.25

임대용부동산 양도 후 양수인이 자기사업에 일부 전용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980(1999.10.23) 인천광역시 ○○구 ○○○동 ○○○, 같은구 ○○○동 ○○○ 소재 대지 4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1996.6.19 지하1층∼지상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1,267.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1998.7.24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10.16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8,555,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사업의 포괄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승계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양수도계약서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비교하여 볼 때, 신뢰성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을 살펴보면, 양도계약을 체결하던 1998.5.24 당시 총 3개의 점포를 임대에 공하고 있었으나 잔금지급일인 1998.7.24 당시에는 지하1층의 ○○○ 교회만 임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을 인수한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의 2층에서 ○○○통상이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에 1996.6.9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1998.7.24 청구외 ○○○에게 양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 매매계약서(1998.5.24)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560,000,000원에 양도한다는 일반적인 매매계약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업양수도계약서(1998.8.1)는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추후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 양수한 자산 부채내역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위 사업양수도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쟁점부동산의 임대현황을 보면, 청구인들은 양도전에 지하층∼2층을 임대주고, 3층을 공가로 둔 채 4층에서 청구인들이 거주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 ○○○은 지하층∼1층을 임대주고, 2층∼3층에서 "○○○통상(부동산 임대 및 의류제조업)"이라는 자기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임대목적의 쟁점건물을 청구인들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이 쟁점건물의 일부를 자기사업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전·후의 이용실태가 다르다 하겠고, 그렇다면 양도전·후의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같은뜻: 국심94경3265, 95.11.27외 다수).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들 명단 청 구 인 주 소

○○○ 인천광역시 ○○구 ○○○동 ○○○ ○○○

○○○ 상 동

○○○ 상 동

○○○ 인천광역시 ○○구 ○○○동 ○○○

○○○ 상 동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