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법인의 추계소득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법인의 추계소득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964(1999.11.19) 종합소득세 17,100,8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199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익 금산입되는 금액 중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을 재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5.1.1부터 1995.10월경까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배연기구와 모타를 제조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ㅇㅇ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1995사업연도의 소득을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부 등 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51,704,732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6.4.16 청구외법인에게 1995사업연도 법인세 11,168,22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날 쟁점소득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인정하여 1998.10.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00,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