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시 업종별 표준소득률 적용

사건번호 국심-1999-경-0949 선고일 1999.11.11

일반음식점 소득표준율에 의거 서면신고한 데 대하여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1999경 0949(1999.12.31) 1986.8.1 ○○도 ○○시 ○○○동 ○○○에서 상호를 ○○○가든으로 하는 한식음식점을 경영하여 오다 1996. 7월 폐업한 사업자로 1993년,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적용한 서면신고기준에 맞추어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이 일반음식점이 아닌 고급음식점에 해당된다는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1993년, 1994년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있어 업종을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율로 변경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 1998.11.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 7,485,280원, 1994년도 귀속 10,633,550원 합계 18,118,83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이 건 고지분에 대한 1999.2.26 국세청의 심사결정에서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의 부당함을 인정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토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3,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정한 서면신고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여 서면결정받은 자임에도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며

(2) 과세관청의 지도에 따라 1987년도 부터 계속하여 일반음식점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서면신고기준에 맞추어 소득금액을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고급음식점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 고지함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제18조 세법해석기준의 소급과세금지를 위배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구 소득세법 제120조 의 추계조사결정은 확정신고결정 내지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18조 의 실지조사결정에서도 서면조사결정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또는 허위인 때 추계조사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1999.2.26 심사결정에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음)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과세관행은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잘못된 신고 및 처분청의 사실관계 파악소홀로 당초 결정시에 잘못 분류한 것을 바로잡아 경정결정한 처분은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한 것이 아니라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은 사업장이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1993년도 및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기준에 적합하게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고급음식점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세법해석기준의 소급과세금지를 위배한 것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120조【추계조사결정】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제1항 제1호에서 『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단서 생략)』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제1항에서 『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그 신고서에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받은 사업자가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류에 의하여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82조의 2에서 『 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1. 제16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2.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한 경우 』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에서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제2항에서『국세를 납부할 의무(괄호안 생략)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와 과세처분 경위를 본다 청구인은 1987년도 이후 1994년도 귀속분 까지의 각년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업장이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표준신고금액 대비 서면신고 가능한 소득금액의 처리비율인 업종별 신고기준율을 적용하여 서면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1995년 국세청의 정기감사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시설규모 등의 기준상 일반음식점이 아닌 고급음식점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과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이 고급음식점에 해당되는 사실을 현지출장 확인하였으며, 당초의 1993년, 1994년도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상 표준소득율을 일반음식점에서 고급음식점으로 변경(정정) 적용하여 이를 소득세과로 자료통보하였는 바, 소득세과에서는 1993년, 199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소득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86년 개업이후 계속적으로 처분청이 정하여준 일반음식점 소득표준율에 의거한 서면신고기준에 맞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서면결정 받은 자 임에도 청구인의 사업장이 일반음식점이 아닌 고급음식점에 해당된다하여 고급음식점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에 의거 1993년,1994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20조 에 규정한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은 확정신고결정 내지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이거나 실지조사결정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또는 허위인 때 추계조사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1993년, 1994년 귀속 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기장사업자로서 서면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제장부를 비치 기장하는 사업자이므로 1차적으로 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과세처분상 소홀함이 인정돤다 할 것이나, 처분청에서는 "실지조사하여 경정한다"는 심사결정(1999.2.26 소득 제98-0745호)의 주문에 따라 청구인의 1993년,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장부와 관련증빙을 제시할 것을 2차례(99.3.8 및 99.3.22)에 걸쳐 문서로 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심판소에서도 청구인에게 실지조사에 필요한 장부와 관련증빙을 제출하도록 통보(국심46830-1183, 1999.10.1)하였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의 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세지도에 따라 1987년도 소득세신고 이래 계속적으로 일반음식점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서면신고기준에 맞추어 신고하고 서면결정받아온 자이므로 1993년,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과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등의 개관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고 (대법91누(9848, 1992.4.28 등 다수 같은 뜻)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규정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며(국심93관15, 1993.811 같은 뜻임). 같은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공적 견해나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도 있지만 명시적 표시가 있는 때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인 바,(대법92누12919, 1993.2.23 같은 뜻임) 당초 소득세신고시 청구인의 잘못된 신고사실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을 바로잡아 경정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세법의 새로운 해석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